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상담사례
형사 고소를 당한 일이 있었는데, 수사기관에서 제가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로 이야기해서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않기로 하고 정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일로는 다시는 고소하지 않겠다는 취지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민사나 형사로 다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힌 확인서를 직접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에 고소했던 것과 사실관계가 같은 내용으로 다시 형사 고소가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소 취하 당시에 ‘같은 사건으로는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둔 경우에도, 같은 내용으로 재고소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수사기관에 그 확인서를 제출하면 두 번째 고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 확인서가 민사적으로는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한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요?
이용자님은 과거 한 번 고소를 당했다가 고소 취하와 함께 다시 민형사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았는데, 이후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형사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고소의 허용 범위와, 다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확인서의 형사상 및 민사상 효력이 중심 쟁점이 됩니다.
확인서가 있다고 해서 두 번째 고소 자체가 자동으로 각하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재고소 수사 대응과 함께, 확인서를 근거로 한 민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동시에 준비하는 방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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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