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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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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메시지로 음란물을 여러 차례 보내온 사람을 신고해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피신고인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분석을 했다고 들었는데, 담당 수사관이 관련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진술한 내용과 제출해 둔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결과가 나오면 통보해 주겠다고만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판단 기준이 있다는 뜻인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저는 피해자 신분이고, 피신고인에게서 온 문자에는 답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상대방 쪽에서 온 내용은 따로 녹음만 해 둔 상태입니다.
피신고인 쪽 휴대전화 분석에서 관련 증거가 안 나왔다는 상황에서, 제 진술과 제가 낸 자료들만으로도 불송치나 무혐의 결정이 나올 수 있는지, 불송치 결정은 경찰에서 하는 것인지 검찰에서 하는 것인지, ‘불송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이번 주 화요일에 정신과 입원이 예정되어 있고, 그동안 진단서와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해 둔 상태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도 피신고인에게 무혐의나 불송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제가 다시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지, 불송치 결정이 나기 전에 제가 피신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하면 사건이 그 시점에서 사실상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처분 결과에는 그대로 영향이 가는 것인지, 지금 단계에서 제가 먼저 피신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연락을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수사 진행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휴대전화 메시지로 음란물을 여러 차례 받은 뒤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고, 피신고인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관련 자료가 나오지 않아 현재까지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이 판단할 예정이며, 정신과 진단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곧 입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혐의 인정 기준과 불송치 제도, 그리고 피해자 의사표시가 수사와 처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혐의 유무와 불송치 여부를 판단하는지, 그리고 이용자님이 제출한 자료와 진단서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증거 정리와 수사기관과의 소통 방식, 처벌불원과 가해자와의 연락 여부를 신중히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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