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얼마 전 상담실에서 이런 사연을 들었습니다. 20대 직장인 여성이 성추행 피해를 입고 가해자를 고소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와 같은 법정에 앉아 당시 일을 다시 진술해야 한다는 말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늘은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신문(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질문에 답하는 절차)을 받을 때 어떤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 피해자는 피고인(가해자)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이 아닌 별도의 신문실에서 화면을 통해 질문을 받고 답하므로, 가해자와 한 공간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요 보호 조치
성폭력처벌법 제40조는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는 아동이나 성폭력 피해자 등이 증언할 때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중계장치나 차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9세 미만 피해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법원이 보호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인 피해자라도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소명하면 중계 신문이나 가림막 설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시킨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하고, 이후 증언 요지를 피고인에게 고지하는 방식으로 방어권과 피해자 보호의 균형을 맞춥니다.
다만 모든 보호 조치가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 조치의 채택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므로, 피해자 측에서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와 마주하면 극심한 불안과 공황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진료기록이나 심리상담 기록으로 뒷받침하면, 재판부가 보호 조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무런 소명 없이 막연히 요청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도 증인에게 질문할 방어권이 있으므로, 완전히 접촉을 차단하기보다 중계장치나 가림막을 통한 신문이 현실적인 방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증언 내용 자체는 피고인 측 변호인이 반대신문(상대방 측에서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재판에 임하는 피해자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호 조치는 재판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공판기일이 잡히기 전 단계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신문 전 체크 포인트
무엇보다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증인신문 과정에 동석해 부당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조력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기보다 이러한 제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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