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상담사례
올해 3월 남편과 더 이상 같이 살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생활 정리를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부부이고 네 살 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남편은 연체 문제로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휴대전화, 인터넷, 신용카드, 편의점 점포 명의 등 대부분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 수입만으로는 월세와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제 명의로 약 7,000만 원 대출을 받은 상태이고, 그 자금과 제 수입을 보태서 생활비와 편의점 운영비를 충당해 왔습니다.
편의점도 가맹본부와의 계약 및 사업자 등록이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실제 매장 관리와 발주는 남편이 주로 맡아 왔지만, 대금 결제와 각종 정산은 모두 제 명의 계좌와 카드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가맹계약상 책임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채무가 모두 제게 남게 되는 것인지, 중도에 점포를 정리하게 될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 부분을 따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혼인 중 남편이 제 주민등록증과 인증수단을 가져가 제 명의로 코인 거래를 여러 차례 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해 생활비 부담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코인 거래 손실과 관련된 부분을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채무 분담에서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제 명의로 발생한 채무 중 어떤 부분을 남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지, 남편의 무단 사용에 대해 별도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네 살 아들의 양육을 누가 맡을지와 양육비 문제도 함께 정해야 하는데, 제 명의로 된 대출금과 편의점 가맹계약으로 인해 채무 부담이 큰 상태입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협의이혼 과정에서 7,000만 원 대출과 편의점 가맹계약상 채무, 코인 거래 손실을 각각 어떻게 정리·분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이와 별개로 가맹본부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는 제 책임이 어디까지로 보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용자님 명의로 편의점 가맹계약과 사업자 등록, 각종 통신 계약, 7000만 원 대출이 이루어져 있고, 남편은 실질 운영을 하면서 이용자님 명의의 자금과 계좌, 카드로 편의점 운영비와 생활비를 사용해 온 상황입니다. 남편은 또 이용자님 신분증과 인증수단을 이용해 명의자 동의 없이 코인 거래를 반복해 손실을 발생시켰고, 이제 협의이혼을 논의하면서 편의점 가맹계약과 대출, 코인 손실, 자녀 양육과 양육비 문제를 함께 정리하려는 단계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외부 채권자에 대한 책임과 부부 내부에서의 부담 조정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과 가맹계약, 코인 거래 손실, 양육 문제를 각각 나누어 생각하되, 이혼 합의서 안에서는 서로를 연계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 가맹본부와의 별도 협의, 코인 거래 입증 정리와 같은 단계를 병행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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