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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협의·재판 이혼 2026.10.25 조회 1

이혼 합의 불이행, 강제집행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김경숙 변호사
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3년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협의이혼을 마친 40대 직장인 한 분이, 전 배우자로부터 받기로 한 재산분할금 8,000만 원을 끝내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다음 달부터 나눠서 주겠다"던 상대방이, 막상 이혼신고가 끝나자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혼 합의 불이행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양육비, 재산분할금, 위자료를 주기로 약속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강제집행이지만, 준비 없이 뛰어들면 시간과 비용만 날리기 쉽습니다.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강제집행 전 확인 체크리스트

1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 문서)이 있는가

강제집행은 아무 서류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육비·재산분할·위자료 합의가 법원의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에 담겨 있다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2

단순 합의서만 있다면 공정증서를 확인하라

당사자끼리 작성한 사적 합의서나 각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강제집행 인낙 문구 포함)가 있다면 집행권원이 됩니다. 합의 당시 공증을 받아두지 않았다면, 별도로 양육비 이행청구 소송 등을 거쳐야 합니다.

3

집행문을 부여받았는가

판결문이나 조서가 있어도 그 자체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집행할 수 있다는 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며, 송달증명원도 함께 발급받아 두어야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4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는가

강제집행의 성패는 결국 상대방 재산의 특정에 달려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직장, 예금이 있는 은행, 부동산 소재지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 정보가 부족하다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어떤 집행 방법이 유리한지 검토했는가

집행 대상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급여가 있다면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이, 예금이 있다면 예금채권 압류가,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가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6

양육비라면 전용 제도를 활용하라

양육비 미지급은 일반 금전채권보다 강력한 수단이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상대방 회사가 양육비를 직접 자녀에게 지급), 이행명령과 감치명령(법원이 상대방을 일정 기간 유치),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 등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7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가

집행권원이 있어도 방치하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매월 지급하는 양육비처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은 개별 지급분마다 시효 기산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지급분이 쌓이기 전에 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서 소개한 40대 직장인의 사례는, 다행히 전 배우자의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집행권원과 집행문, 그리고 상대방 재산 정보라는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혼 합의 불이행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위 항목을 차근차근 점검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특히 합의 단계에서 공정증서를 받아두거나 조정·화해 절차를 활용해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면, 이후 불이행 상황에서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
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제 경험상 이혼 합의 불이행 사건은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했느냐에 따라 회수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합의 단계에서 공정증서나 조정조서를 받아두시고, 불이행이 시작되면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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