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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구글 검색창에 직접 특정 불법 만화 사이트 이름을 입력해서 검색을 하다가 한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그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눌렀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니, 제목과 그림체, 내용으로 보아 미성년자로 보이는 등장인물이 성적으로 묘사된 만화(소위 아청물로 보이는 만화)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청물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서 약 20초 정도만 보고 바로 나왔다가, 그래도 이게 정말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헷갈려서 같은 페이지에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를 3번 정도 반복했습니다.
그 뒤에는 구글 검색 기록과 활동 기록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몇개월전에도 구글에서 원작 만화의 2차 창작물 성행위 애니메이션을 찾아보다가, 해외 영상 사이트에서 그런 애니메이션을 8분 넘게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해외 불법 만화 사이트들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인 만화 이미지와 만화 파일들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 전체에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유료 결제를 하거나,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해서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유포한 적은 없습니다.
실사(실제 사람이 촬영된) 아청물 영상·사진은 본 적이 없고, 만화·그림·애니메이션 형태의 영상이나 이미지들만 봤습니다.
또, 작년에 구글 이미지 검색 결과를 통해 어떤 불법 만화 사이트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작품 번호 같은 것을 직접 입력해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가 있는 성인 만화를 여러 편 찾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불법 영상 사이트에서 상업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특정 여성 캐릭터를 소재로 한 성행위 애니메이션 2차 창작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어떤 때는 집 와이파이를 그대로 썼고, 어떤 때는 VPN을 켜거나, 모바일 데이터만 켜서 접속한 적도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 이용 내역으로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성인 웹툰 사이트(성인만화를 연재하는 곳)에 접속을 자주 했는데, 그곳에서는 미성년자 등장 아청물은 보지 않았습니다.
해외 스포츠 중계를 무료로 보여주는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해서 해외 축구 리그와 일본 프로야구 중계를 본 적도 있습니다.
또 몇주전에는 일본 게임을 모티브로 한 성인 게임 관련 이미지를 구글 이미지로만 찾아본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게임 제목(예: NTR물이 포함된 게임 제목)을 직접 검색해서 노출된 이미지를 본 정도입니다.
아울러, 몇달전쯤 인터넷 광고를 통해 접속한 국내 AI 채팅 서비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이트 안에 성인용 그림과 문장을 기반으로 한 성인 음란물 AI 채팅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AI와 대화할 때 아청물 주제로 대화하거나 미성년자 관련 내용을 요구한 적은 없지만,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부 자극적인 서비스 컷(성인용 일러스트 등)을 코인 결제로 조금 구매한 기억이 희미하게 있습니다.
현재 저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으로, 위와 같은 행위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지, 단순히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해서 시청·열람만 한 경우에도 소지·시청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실제 사람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전부 만화·애니·그림·2차 창작 영상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유명한 성인물 사이트나 일반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해외 포르노 사이트들, 혹은 검색 엔진 이미지 검색 결과로 많이 뜨는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 기록은 수사기관에서 ‘수색’이나 로그 조회를 통해 실제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이용자가 많지 않은 소규모 해외 불법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 기록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조회·추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입니다.
집 와이파이로 접속했던 내역, VPN을 쓰지 않고 들어간 접속 내역도 현재 시점에서 추적·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위와 같은 이용 형태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수사 관행 기준으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용자님은 여러 차례 인터넷 검색과 링크를 통해 불법 만화 사이트나 해외 영상 사이트에 접속해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적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단순 열람하거나 시청했으며 실사 영상이나 사진을 저장하거나 유포한 적은 없고 현재 이러한 이용 행위가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접속 기록이 수사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첫째 만화와 애니와 그림 형태의 콘텐츠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둘째 단순 온라인 열람이 소지나 시청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셋째 접속 기록이 실제 수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인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에게 중요한 부분은 만화와 애니만 본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이 될 가능성과 단순 열람 행위에 대한 수사 위험의 정도입니다.
앞으로의 이용 습관을 조정해 위험을 줄이고 혹시라도 수사기관 접촉이 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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