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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4일에 분양권을 하나 취득할 당시 저는 이미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26년 4월 30일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그 시점부터는 분양권만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30일에 제가 분양권을 취득한 곳이 조정대상으로 공고되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을 통해 취득할 주택에 대해 2년 거주의무가 붙는지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해서 2024년 2월 24일, 2026년 4월 30일, 2026년 6월 30일이 각각 어떤 시점으로 보이는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4년 2월 24일 분양권을 취득했고, 2026년 4월 30일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마친 뒤 같은 해 6월 30일에 해당 분양단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을 전제로 새 아파트의 2년 거주의무와 비과세 요건을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과 분양권 취득 시점의 관계, 그리고 분양권과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핵심입니다.
2년 거주의무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후의 취득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비과세 보유기간은 분양권이 아닌 실제 주택 취득일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제 비과세 적용 여부는 향후 완공 시점의 세법과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금부터 기준이 되는 날짜와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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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