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상담사례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10월 30일 저녁, 신호에 맞춰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가던 중 배달용 오토바이와 옆부분이 살짝 닿는 접촉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차한 뒤 오토바이 운전자 상태를 먼저 확인했고, 운전자는 다리가 조금 저린 느낌이 난다고 하면서도 괜찮다고 했고 오토바이에서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저는 사람 다친 부분이 걱정되어 계속 사과를 했고, 운전자는 병원은 안 가도 되고 돈으로 정리되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인·대물을 모두 포함해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50만 원에 구두로 합의를 보고, 제 실명 계좌에서 운전자 명의 계좌로 바로 이체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입금 내역을 확인한 뒤 먼저 자리를 떠났고, 상황이 급히 정리되다 보니 서로 연락처를 직접 주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이 부분이 생각나서, 제가 보내는 계좌이체 메모란에 제 연락처를 함께 적어 남겨두는 방식으로만 제 연락처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이나 보험사에는 따로 사고 보고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고후미조치’로 신고되거나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먼저 경찰에 찾아가서 당시 있었던 일을 구두로 설명하면, 바로 교통사고로 접수되어 사고 기록이 남게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사실 확인 정도로만 처리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한데, 위와 같은 사정에서 제가 사고후미조치로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와 경찰에 알렸을 때 사고 접수·기록과 관련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좌회전 진입 과정에서 배달 오토바이와 경미한 접촉이 있었고, 현장에서 즉시 정차해 상태 확인과 사과, 금전 합의를 한 후 연락처를 직접 교환하지 못한 채 헤어졌으며, 현재까지 경찰과 보험사에는 신고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고를 뒤늦게 또는 자진해서 신고할 때 어떤 형태의 기록과 절차가 진행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이용자님의 행위가 사고후미조치로 평가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경찰에 알릴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준비와, 상대 신고나 자진 신고 상황별 대응을 정리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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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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