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담사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년 전 외국인 유학생 한 명과 항공권과 관련된 약속을 했다가 분쟁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저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해서 국내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유학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이미 국내 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외국인 유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 언행이 비교적 신뢰가 가는 편이어서, 그 학생에게 본국에 돌아가서 제 유학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학생들을 모아 주면 왕복 항공권을 제가 부담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학생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후 6개월 남짓 여러 차례 만나 학생 모집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정리해 왔습니다.
그 후 제가 제 비용으로 그 학생 이름으로 된 본국 왕복 항공권을 약 100만원 정도에 구매했고, 예매 내역과 비행 일정도 그 학생에게 전달했습니다. 출국 예정일에는 저도 같이 가서 현지 학생들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고, 그 학생은 통역과 학생 소개 등을 도와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출발일이 다가왔을 때, 그 학생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며 결국 출국하지 않았고, 항공권은 변경·환불 없이 그대로 소멸되어 제가 지불한 약 100만원 전액을 손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약속한 대로 일정을 수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그 학생에게 항공권 값 100만원을 변상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그 학생은 "비행기 표를 사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고, 제가 그냥 제안해서 끊어 준 것"이라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이 제 제안을 명확히 수락한 이후 6개월 정도 함께 학생 모집 계획을 논의해 왔고, 그 전제 하에 항공권을 구매해 준 것이므로 단순한 호의 제공이 아니라 그 학생의 협조를 조건으로 한 약속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학생의 개인 사정 때문에 약속한 여행을 가지 못해 항공권이 전액 소멸되었고, 그 결과로 제게만 100만원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 금액에 대해 그 학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처음부터 학생 모집을 도와주겠다고 해 놓고 본인의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제 돈만 날아간 이 사안이 형사상 소액사기(사기죄)로 볼 여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령 그 학생이 처음에는 실제로 함께 갈 의사가 있었다가 나중에 개인 사정이 생겨 가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도 민사상으로 제 항공권 비용 100만원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요?
이용자님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본국에서 유학 프로그램 홍보와 통역, 학생 소개를 맡기는 대가로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기로 구두로 합의했고, 실제로 약 100만원 상당의 항공권을 그 학생 명의로 구매했으나, 학생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국하지 않아 항공권이 소멸된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구두 약속의 계약 성립 여부, 약속 불이행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범위, 그리고 형사상 사기죄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과 같은 민사 절차가 중심이 되고, 형사 고소는 입증 난이도와 실익을 신중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민사상 청구 실익과 승소 가능성을 가늠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선택할지, 협의를 시도할지, 형사 고소까지 병행할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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