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상담사례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예전에 근무하던 법인 회사가 법원 경매로 넘어가면서, 제가 갖고 있던 임금채권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배당요구종기일을 놓쳐서 본 경매 배당에는 전혀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본 경매가 끝난 뒤, 경매 절차에서 잉여금이 남았다는 배당표를 받아보고 잉여금 부분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다른 채권자들도 같은 잉여금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를 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계에 문의했을 때, 잉여금을 공탁하면서 잉여금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배당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그때 잉여금에 대한 배당요구종기일을 새로 정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는 우편을 보낼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권계산서를 낼 때 제 채권이 임금채권이라는 점을 적어서 제출하면 된다는 식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잉여금 배당절차에서 새로 정해지는 배당요구종기일 안에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본 경매 배당요구종기일을 놓쳤더라도 임금채권 최우선변제(3개월분 임금, 3년치 퇴직금)가 잉여금에 대해서 다시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잉여금 배당에서도 임금채권자가 다른 압류·가압류 채권자들보다 우선순위로 변제를 받는지, 잉여금 자체에도 별도의 변제 우선순위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근무하던 회사 소유 재산이 법원 경매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본 경매 배당요구 종기일을 지나치고, 경매 후 남은 잉여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뒤 별도의 잉여금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잉여금 배당절차의 성격과 임금채권 우선변제 규정이 잉여금에도 미치는지, 그리고 다른 압류 가압류 채권자와의 순위가 핵심입니다.
잉여금 배당은 본 경매와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그 안에서 새로 임금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잉여금 배당절차에 반드시 참여하고 임금채권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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