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상담사례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10월 6일부터 포스타입에서 필명으로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 글에 달린 댓글을 통해, 제가 쓴 이야기가 다른 플랫폼에서 연재됐던 특정 작가의 작품과 설정, 배경, 문체까지 거의 똑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글을 보고 “그 작가에게 직접 메시지 보내도 되겠느냐”, “이 글은 계속 쓰지 않는 게 좋겠다”는 식의 표현을 하면서, 마치 제가 그 작가의 글을 베껴 쓴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다시 글을 남기면서, 질투가 나서 글을 삭제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랬고, 글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사과문 형식의 글을 썼습니다. 저는 포스타입 외 다른 SNS 계정은 따로 운영하지 않고, 실명이나 연락처, 거주지 등 제 신원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전혀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이나 지인이 그 댓글만 보고 제 필명과 실제 저를 바로 연결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댓글이나 표현들이 형사상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수준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남긴 사과문이 법적으로 제 글을 표절이라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 실명이나 개인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한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용자님이 포스타입에서 필명으로 연재하던 중 다른 이용자가 댓글로 특정 작가의 작품을 베낀 것처럼 표현하며 글 중단을 요구했고, 이후 질투심에서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했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남긴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 핵심은 명예훼손죄 성립 기준, 필명 활동 시 특정성 인정 여부, 사과문의 증거 가치가 무엇인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할지, 명예훼손이 인정될 여지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때 살펴볼 요소들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형사와 민사 중 어떤 대응을 선택할지 단계별로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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