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온라인에서 모욕적인 댓글을 받거나 공개된 자리에서 모멸감을 느끼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모욕죄로 고소를 고민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고소를 하려고 하면 "내가 직접 당사자가 아닌데 고소할 수 있을까", "돌아가신 분을 모욕했는데 유족이 나설 수 있을까" 하는 질문 앞에서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누가 고소할 수 있는지(고소권자 범위)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오늘은 모욕죄 고소권자의 범위와 실제 고소 절차를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리고 형법 제312조는 모욕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 측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아무리 명백한 모욕 행위가 있었더라도, 고소권을 가진 사람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누가 고소할 수 있는가"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됩니다.
친고죄인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고소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게 되므로, 모욕을 당했다면 가급적 빨리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고소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형사소송법은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 본인입니다. 모욕을 직접 당한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고소권자입니다. 성인이라면 별다른 제약 없이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사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피해자를 위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학교나 온라인에서 모욕을 당한 상황이라면 부모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셋째, 일정 범위의 친족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부모·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전에 명시적으로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모욕은 형법상 사자(死者) 명예훼손죄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이냐 명예훼손이냐에 따라 적용 조문과 고소권자가 달라질 수 있으니, 어떤 발언이었는지 정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 절차 자체를 어렵게 느끼십니다. 하지만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과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표현이라고 해서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6개월의 고소기간은 실무에서 생각보다 자주 문제가 됩니다. 발언을 들은 지 오래되었다면, 범인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기간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특정되지 않은 익명 게시물이라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꼼꼼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