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상담사례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특정 금융상품에 관심이 있다는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의 투자 계좌로 거래를 해 주기로 하면서 수익과 손실을 6:4 비율로 나누고, 매년 말에 한 번씩 전체 거래 내역을 보고 정산을 하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년 말이 지나도 따로 정산을 하지 않은 채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계속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손실 폭이 커지자 계좌 소유자인 지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해 제가 더 이상 해당 계좌에 접속할 수 없게 되었고, 사실상 위임이 종료된 상태가 되었는데, 지금 지인 쪽에서 그동안 발생한 손실을 저에게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처럼 계좌를 위임받아 거래를 하면서 수익·손실을 6:4로 나누기로 한 약속이 있었고, 매년 말 정산을 하기로 해 놓고 실제로 정산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이 계속 발생하다가 계좌 소유자가 비밀번호를 바꿔 위임이 종료된 경우,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제가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계좌 소유자가 저에게 손실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지인의 투자 계좌 운용을 맡아 수익과 손실을 6대 4로 나누고 매년 말 정산하기로 약정한 뒤 수년간 정산 없이 거래를 계속하다가 손실이 누적되자 지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해 위임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에서 손실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당사자 약정의 성질과 범위, 그리고 손실 발생에 관한 과실 유무와 시점 구분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 계좌를 위임받아 거래한 경우 통상적인 투자 위험으로 인한 손실은 계좌 소유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판단되는 일이 많지만, 손익분배 비율을 정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 내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약정 내용과 실제 거래 경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지인 요구가 약정 비율을 넘어선다면 그 한계를 명확히 하면서 협상과 소송에 대비하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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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