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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다면, 배상 문제로 나서기 전에 확인할 것들이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책임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법적 근거로 결정됩니다. 준비 없이 항의부터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7가지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사고 경위 기록입니다. 어린이집에 사고보고서 작성과 교부를 요청하고, 담임교사·원장과 나눈 대화를 문자나 알림장으로 남기세요. 구두로만 끝내면 나중에 책임 범위를 두고 말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은 CCTV 설치 의무가 있고, 보호자는 아동의 안전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 보관 기간은 6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사고를 안 즉시 서면으로 보존·열람을 요청해야 합니다.
배상액의 기초는 손해의 입증입니다. 병원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통원 내역, 상처 사진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당장 멀쩡해 보여도 뒤늦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집 책임의 핵심은 과실입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호·감독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교사가 자리를 비웠는지, 위험한 놀이기구를 방치했는지, 아동 수 대비 교사 수가 부족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이 입증되어야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책임질 당사자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교사 개인의 과실에 더해, 원장(어린이집 운영자)은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 자체의 하자가 원인이라면 공작물 책임이 문제 됩니다. 국공립·가정·민간 등 운영 형태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상대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한국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치료비 등 일정 범위의 보상이 공제회를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보상은 위자료 등 모든 손해를 전부 메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제 보상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성급한 합의는 금물입니다. 손해에는 치료비(적극손해), 향후 치료비, 위자료, 후유장해가 있다면 일실수입까지 포함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추가 청구가 막히는 경우가 많으니 손해가 확정된 뒤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감정적 대응보다 증거 확보와 책임 구조 파악이 먼저입니다. CCTV 보존 요청, 진단 기록 정리, 주의의무 위반 입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제회 보상과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해 빠뜨리는 손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