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상담사례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연예 뉴스 댓글을 보다가 제가 남긴 짧은 댓글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온라인 포털의 연예 기사에서 한 여배우의 과거 학교폭력 의혹을 다룬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 아래 다른 이용자가 "25년 전이면ㅋㅋㅋㅋ 왜 이제 와서 소리가 나올 만도 하네"라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고, 저는 그 댓글에 대댓글 형식으로 "그래도 남을 괴롭히는 건 좀 그렇긴 함"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쓴 문장은 특정 인물을 지목해서 욕설을 하거나 인격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과거 일이라 하더라도 타인을 괴롭히는 행동 자체는 옳지 않다는 일반적인 의견 정도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별도의 사실을 추가로 적시하지도 않았고, 기사에 나온 내용 외에 다른 정보를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해당 배우 측이나 다른 곳으로부터 따로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쓴 "그래도 남을 괴롭히는 건 좀 그렇긴 함"이라는 댓글만으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는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예 기사에서 한 배우의 과거 학교 폭력 의혹 관련 기사를 읽고, 다른 이용자 댓글에 남을 괴롭히는 건 좀 그렇다는 취지의 대댓글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용자님은 추가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는 상대방으로부터 별도 문제 제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안에서 쟁점은 이용자님 댓글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표현의 자유 및 공익성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정도의 표현만으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일은 드문 편이지만,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 기관 평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별도 문제 제기가 없는 단계라면 크게 불안해할 상황은 아닌 편이지만, 앞으로는 표현 수위를 조금 낮추는 방향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