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상담사례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8월 초에 집에서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어떤 해외 사이트 가입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운영 주체가 외국인인 불법 사이트라는 사실은 그때는 알지 못했고, 화면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만 적으면 바로 회원가입이 되는 구조라서 별생각 없이 입력을 하고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가입 직후에 메인 화면에서 자동 재생되는 영상이 있어서 눌러 보았다가, 아이돌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 영상이라는 것을 알고 바로 화면을 닫고 더 이상 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로그인해서 게시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쓰거나,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유료 결제를 하는 등의 추가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계정 삭제 메뉴를 찾지 못해 따로 탈퇴 처리를 하지는 못했고, 가입할 때 적어 넣었던 이메일 계정은 8월 15일에 포털 사이트에서 아예 탈퇴해 버렸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VPN을 사용했습니다.
이후에 찾아보니 이런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자체가 불법이라는 내용을 보고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이 실제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단순히 회원가입만 하고 잠깐 접속했던 저 같은 사람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 경우에는 가입 이후 별도의 활동은 하지 않았고, 로그인 전 잠깐 영상을 본 것 외에는 다운로드나 결제, 자료 업로드 등은 일절 없었습니다. 이런 이용 경위만으로도 사건이 정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VPN을 사용했고 가입에 썼던 이메일 계정도 이미 탈퇴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제가 특정되어 적발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글을 보니 "수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표현도 보았는데, 이것이 제 상황에서도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론적으로만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봐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전제로 할 때, 지금 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따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별다른 조치 없이 일상생활을 계속해도 되는 수준으로 봐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이용자님은 해외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에 별다른 인식 없이 아이디와 이메일만으로 회원가입을 한 뒤, 자동 재생되는 영상을 잠시 시청했다가 곧바로 종료했고, 추가 활동 없이 사용 이메일을 탈퇴한 상태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어떤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닿는지와,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되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이용자님 경위에서는 이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과, 수사 현실에서 단순 접속자까지 일일이 추적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별도 수사 통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과거의 단발적 접속에 대해 따로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편으로 보이고, 앞으로의 이용 습관과 만일의 수사 연락에 대비하는 정도가 현실적인 대응으로 여겨집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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