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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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운영하던 법인의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증여세 특별감면을 적용받았고, 그에 따라 5년 동안 일정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 5년 유지기간 안에 해당 법인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한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소득세 감면도 함께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 유상증자 이후 제 지분율이 상속 직후와 비교해 낮아진 상태인데, 최근 세무서에서 증여세 특별감면세액에 대한 추징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이 경우 유상증자로 인해 제 지분율이 낮아졌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특별감면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추징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지분율 변동 이외에 추가로 따지는 요건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유상증자 과정에서 별도로 소득세 감면까지 받은 상태라는 점이 증여세 특별감면 추징 여부나 추징세액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처럼 추징 안내문을 받은 상황에서 납세자로서 취할 수 있는 대응 절차나 주장 포인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 관련 법령이나 해석 기준상 어디까지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인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은 가족이 운영하던 법인의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증여세 특별감면을 적용받았고, 5년간 유지요건을 안내받은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추가로 소득세 감면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지분율이 초기보다 낮아진 상태에서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특별감면세액 추징 안내를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판단해야 하는 핵심 세무 쟁점은 다음 부분으로 정리됩니다.
이용자님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율 하락이 곧바로 추징 사유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다퉈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세무서 통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사후 관리 요건 위반 여부와 불복 가능성을 나누어 준비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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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