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유언장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다툴 방법이 없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과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효력이 생기므로, 하나의 요건이라도 결여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상 사례를 통해 단계별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상 사례]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78세 김모(가명) 어르신이 지난해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장남 A씨(52세, 자영업)와 차남 B씨(49세, 회사원)입니다. 그런데 사망 직후 장남 A씨가 "아버지가 전 재산 약 12억 원을 나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차남 B씨는 아버지가 생전 치매 진단을 받았고, 유언장 작성 당시 글씨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유언의 효력을 다투려 합니다.
유언 효력을 다투는 첫 번째 출발점은 형식 요건입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다섯 가지(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로 한정하고, 각 방식마다 갖춰야 할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내용이 아무리 명확해도 유언은 무효입니다.
사례의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도장을 찍음)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필증서 무효가 되는 대표 사례
· 일부를 타인이 대필하거나 컴퓨터로 출력한 경우
· 작성 날짜 중 '연·월'만 쓰고 '일'을 빠뜨린 경우
· 주소를 번지까지 특정하지 않고 동·호수를 누락한 경우
· 서명만 있고 날인(도장·무인)이 없는 경우
사례에서 B씨는 가장 먼저 유언장 원본의 필적, 날인 여부, 주소·날짜 기재의 완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 요건 흠결이 발견되면, 뒤에서 다룰 유언능력 다툼보다 훨씬 간명하게 무효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살펴볼 쟁점은 유언 당시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형식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작성 당시 유언자가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사례의 B씨 주장처럼 아버지가 생전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도 경중이 있고, 증상이 호전되는 시점도 있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 시점에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유언능력 다툼의 핵심 증거
· 작성 시점 전후의 진료기록,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점수
· 요양병원 간호일지,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료
· 작성 시점을 전후한 CCTV, 통화녹음, 가족 증언
· 필요 시 법원 감정(의료기록 기반 소급 감정)
MMSE 점수가 중증 범위에 해당하고, 요양등급이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면 의사능력 결여를 주장할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객관적 의료자료가 가족 증언보다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셋째로, 설령 유언이 형식·능력 요건을 모두 갖춰 유효하더라도 차남 B씨가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유류분(일정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사례에서 자녀가 두 명이므로 B씨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 유류분은 그 절반인 4분의 1입니다. 상속재산이 12억 원이라면 B씨는 약 3억 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기간 제한
·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 상속 개시일(사망일)부터 10년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기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유언 효력 다툼은 형식 요건 → 유언능력 → 유류분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승부를 볼 것인지는 확보된 증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 전 증거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