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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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용하는 법인 차량을 제게 가져와서 수리를 맡겼고, 맡기신 분이 수리를 진행해 달라고 분명히 의사를 밝혀서 수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차량을 가져온 사람은 회사 명의의 법인 차량이라고 하면서, 수리비는 회사에서 결제해 줄 것이고 혹시 회사에서 결제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리비는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수리 완료된 차량은 제 쪽에서 계속 보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수리비를 청구할 때 법인 차량의 명의인 회사에 청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량을 맡기고 수리를 요청한 개인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리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처럼 차량을 계속 보관해도 되는지, 제가 차량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인 명의 차량을 가져온 개인이 회사에서 수리비를 결제하고 부족분은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여 이용자님이 수리를 완료했으나, 현재까지 수리비를 받지 못하고 차량을 계속 보관 중인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리비 채무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미지급 상태에서 차량을 계속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수리비 청구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차량을 맡기고 수리를 의뢰한 개인이 포함되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그 개인의 대리권이나 표현대리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청구 상대와 증거를 정리한 뒤,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유치권 행사 여부를 명확히 하면서 필요한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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