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담사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이 단지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임대주택이고, 10년 경과 후 분양전환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분양전환 공고가 나왔을 때 저는 공고에 적힌 절차에 맞춰 분양전환 신청을 했고, 이후 분양전환 가격 통지도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다음 안내에 따라 분양전환 계약을 위한 예약 신청(계약체결을 전제로 한 신청)까지 마쳤는데, 임대사업자가 제 법적 지위를 잘못 해석했다면서 저를 분양전환 대상에서 부적격으로 판단하여 이후 계약 절차 진행을 중단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툼이 있었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법률해석이 위법하다는 점과,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우선권을 가진 임차인으로서 저의 자격이 인정된다는 점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부적격 판단 사유 외에는 따로 결격 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우선권이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할 때, 임차인인 제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분양대금 지급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매도청구를 통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이용자님은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서 분양전환 공고에 따라 신청과 계약 예약 신청까지 마쳤으나 임대사업자가 자격을 부정해 계약 체결을 거절했고 이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이용자님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과 임대사업자의 법률해석 위법성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공공임대 분양전환 우선권의 효력과 그에 근거한 임차인의 청구 범위, 청구 방식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분양전환 절차에서 이미 매매계약 또는 매매예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과 분양전환 관련 서류를 토대로 임대사업자에게 다시 분양전환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청구취지를 갖춘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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