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상담사례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9월 30일에 부모님이 노후 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서 바로 입주를 하셨고, 등기는 부모님과 저 이렇게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특약란에는 ‘누수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은 1달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가 11월 1일 일요일 아침에 아래층에 사는 분이 초인종을 눌러서, 작은방 쪽 천장과 벽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고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같이 내려가서 보니 아랫집 작은방 벽에 물 얼룩과 젖은 부분이 눈에 띄는 상태였습니다. 대화 중에 들으니, 이 아파트가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고, 그동안 아랫집에서는 누수가 대략 8차례 정도 있었다고 하며, 가장 최근 누수는 2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와서 상황을 보고 갔고, 관리사무소에서 부른 업체에서 상·하층을 간단한 장비로 점검하더니, 우리 집 쪽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수 문제에 대해 매도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누수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은 1달’이라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도 별도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랫집에서 누수로 인한 손해를 저에게 요구할 경우 제 부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과 이용자님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누수에 대한 매도인 책임을 1개월로 제한하는 특약을 두었고, 입주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견되어 관리사무소 점검 결과 위층인 부모님 집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특약으로 어느 정도까지 제한되는지와, 아래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주체와 범위입니다.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동시에, 아래층 요구에 대해 이용자님이 어느 범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누수 원인과 배관 귀속을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층과의 보상 협의, 매도인 상대 책임 주장 여부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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