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상담사례
지난주 평일에 주거용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다음 날에 집 안 전체 도배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도배가 끝난 후 집을 다시 살펴보니 부엌과 방 구석, 몰딩 주변 등에서 바퀴벌레 성충과 유충이 여러 마리 눈에 띄어, 그 다음 날 곧바로 방역 업체 진단을 받아보았습니다.
업체에서 집 전체가 바퀴벌레 심각 서식지라는 판단을 내렸고, 방역을 하지 않고는 거주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14개월 정기 방역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설명서에는 하자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었고, 상태란에는 전부 ‘보통’ 정도로만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 상태에 대해 별도의 구두 설명도 없었고,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식으로만 듣고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바퀴벌레 문제를 이야기하니 중개인은 바퀴벌레까지 어떻게 다 알 수 있냐면서, 원래 집은 청소하고 들어와서 사는 것이고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느냐는 취지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바퀴벌레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지겠다는 말은 하지 않은 채, 다른 수리 사항 한두 가지만 봐주겠다는 식의 말만 했고 그것도 확실한 약속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전세 입주자인 제가 거주 인원이나 반려동물에 대해 정확히 말하지 않은 것 같다고 중개인에게 이야기한 상황이라고만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추가로 청소 비용까지 부담했고, 14개월 정기 방역 비용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전제로, 전세계약 당시 중개인이 확인·설명서에 집 상태를 모두 보통으로만 표시하고, 바퀴벌레와 같은 심각한 하자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 중개인의 하자 설명 의무 위반이나 과실 책임을 물어서 제가 부담한 방역 비용, 추가 청소 비용 등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주거용 전세계약을 체결한 직후 집 전체에 바퀴벌레 성충과 유충이 다수 발견되어 방역업체로부터 심각 서식지 진단을 받고 14개월 정기 방역 계약과 추가 청소를 진행하였고, 계약 당시 확인 설명서에는 집 상태가 모두 보통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과 비용 청구 가능 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핵심은 숨은 하자에 대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와, 이용자님이 부담한 방역비와 청소비를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바퀴벌레 문제를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가 우선 정리되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임대인과 중개인 각각에게 책임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밟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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