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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본청약 분양권 취득시기 유권해석 요약

서면-2022-법규재산-0307  ·  2023.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전청약 당첨 후 본 청약 및 공급계약 체결 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아파트 분양 시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본 청약을 통해 실질적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 취득시기는 사전청약 당첨이 아닌 본 청약 당첨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분양권 취득시기 #사전청약 #본청약 #아파트 공급계약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0307  ·  2023. 03. 07.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030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2023.2.27.) 회신에 따름
  • 사전청약 당첨 사실만으로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본 청약을 거쳐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 청약 당첨일이 분양권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
  • 이는 소득세법상 분양권의 정의와, 실질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세법상 취득일 판단, 분양권 보유에 따른 과세 등 실무상 분기점은 본 청약 당첨 및 공급계약일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법률에 따라 주택 공급계약으로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
  • 분양권은 공급계약 체결을 통해 취득한 지위로 인정
  • 사전청약 당첨은 실제 공급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분양권 취득시점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아파트 사전청약과 본청약 중 분양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본청약 당첨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 공급계약 체결 시점을 취득시기로 판단합니다.
2. 사전청약 당첨만으로 분양권 취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전청약 당첨만으로는 분양권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급계약 효력 발생 시점, 즉 본청약 당첨일이 중요합니다.
3. 분양권 취득시기와 관련된 소득세법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제88조에 분양권의 정의와 취득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주택 공급계약을 통해 선정된 지위가 분양권의 취득을 의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2023.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 2023.2.27.

[질의]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1안)사전청약 당첨일
 ⁠(2안) 본 청약 당첨일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1.12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당첨

 ○ ’24.5월 본청약, ’25.2월 입주 예정

2. 질의내용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07. 서면-2022-법규재산-03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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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본청약 분양권 취득시기 유권해석 요약

서면-2022-법규재산-0307  ·  2023.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전청약 당첨 후 본 청약 및 공급계약 체결 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아파트 분양 시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본 청약을 통해 실질적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 취득시기는 사전청약 당첨이 아닌 본 청약 당첨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분양권 취득시기 #사전청약 #본청약 #아파트 공급계약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0307  ·  2023. 03. 07.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030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2023.2.27.) 회신에 따름
  • 사전청약 당첨 사실만으로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본 청약을 거쳐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 청약 당첨일이 분양권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
  • 이는 소득세법상 분양권의 정의와, 실질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세법상 취득일 판단, 분양권 보유에 따른 과세 등 실무상 분기점은 본 청약 당첨 및 공급계약일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법률에 따라 주택 공급계약으로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
  • 분양권은 공급계약 체결을 통해 취득한 지위로 인정
  • 사전청약 당첨은 실제 공급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분양권 취득시점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아파트 사전청약과 본청약 중 분양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본청약 당첨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 공급계약 체결 시점을 취득시기로 판단합니다.
2. 사전청약 당첨만으로 분양권 취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전청약 당첨만으로는 분양권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급계약 효력 발생 시점, 즉 본청약 당첨일이 중요합니다.
3. 분양권 취득시기와 관련된 소득세법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제88조에 분양권의 정의와 취득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주택 공급계약을 통해 선정된 지위가 분양권의 취득을 의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2023.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 2023.2.27.

[질의]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1안)사전청약 당첨일
 ⁠(2안) 본 청약 당첨일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1.12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당첨

 ○ ’24.5월 본청약, ’25.2월 입주 예정

2. 질의내용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07. 서면-2022-법규재산-03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