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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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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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임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2023.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 2023.2.27.
[질의]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1안)사전청약 당첨일
(2안) 본 청약 당첨일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1.12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당첨
○ ’24.5월 본청약, ’25.2월 입주 예정
2. 질의내용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