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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재활용시설 신축건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서면-2023-법인-2948[법인세과-1732]  ·  2023.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배터리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해 신축한 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신축 건물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므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인정 여부는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신성장사업화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948[법인세과-1732]  ·  2023. 11.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인-2948[법인세과-1732](2023.11.09)
  • 국세청은 폐배터리 재활용시설로서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된 건물환경보전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환경보전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면 환경보전시설로 인정됩니다.
  • 이로써 귀 법인이 신축한 건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 다만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인정 여부는 별도의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정받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 공제금액, 공제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자산 등 세부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 환경보전시설의 범위를 명시하고, 재활용시설을 환경보전시설에 포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재활용시설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2조·시행령 별표3: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정의와 종류 명시
사례 Q&A
1. 폐배터리 재활용시설에 신축한 건물도 환경보전시설로 인정받나?
답변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신축 건물은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에 따라 재활용시설은 환경보전시설로 인정됩니다.
2. 폐배터리 재활용시설 신축 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답변
해당 건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환경보전시설로 인정되는 재활용시설은 공제 대상입니다.
3. 신축 건물이 신성장사업화시설로 인정받으려면 추가 절차가 있나?
답변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서 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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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폐배터리 재활용시설로서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된 건물은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폐배터리 재활용시설로서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된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신축한 건물이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받을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4.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취득하고, 재활용시설을 계속 투자 중에 있음

 ○ 질의법인은 2023.7.21.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 및 시설(건물제외)에 대해 신성장 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음

2. 질의내용

 ○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해 신축한 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세액으로 본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3. 생략)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및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의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나.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2.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시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 에너지절약 시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3. 환경보전 시설 :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4.〜5.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2.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2]

환경보전시설(제12조제2항제3호 관련)

구분

적용범위

6.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 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8. 재활용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熔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장비·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같은 항 제7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구분

적용범위

1.중간 처분시설

 가. 소각시설

 나. 기계적 처분시설

 다. 화학적 처분시설

 라. 생물학적 처분시설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최종 처분시설

 가. 매립시설

 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재활용시설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1) 압축·압출·성형·주조시설

  2) 파쇄·분쇄·탈피 시설

  3) 절단시설

  4) 용융·용해시설

  5) 연료화시설

  6) 증발·농축 시설

  7) 정제시설

  8) 유수 분리 시설

  9) 탈수·건조 시설

 10)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받침목 재활용으로 한정)

 나. 화학적 재활용시설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라. 시멘트 소성로

 마. 용해로

(바. 카. 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11. 09. 서면-2023-법인-2948[법인세과-17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