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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상장주식 잔액 산정과 단순 착오 인정 기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294[법령해석과-3012]  ·  2018.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 중인 상장주식의 계좌잔액 산정 시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기준과 단순한 착오로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면제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상장주식의 계좌잔액 산정은 매월 말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단순 착오로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나, 그 인정 여부는 미신고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상장주식 #계좌잔액 #국세청 #최종가격 #시세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294[법령해석과-3012]  ·  2018. 11.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294[법령해석과-3012](2018.11.19.)
  • 상장주식의 보유계좌잔액 산정 시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은 해당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 거주자가 보유계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과세당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단순 착오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미신고에 이르게 된 사유·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사례에 따르면, 상장주식 외 선물거래, 주식보상 등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매월 말 잔액의 산정 방법은 일관되게 시가 산정·종가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 신고대상 계좌잔액 기준 및 신고정보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2호: 상장주식의 계좌잔액은 매월 말일 종료시각의 수량과 그날의 최종가격(시세가액)을 곱해 산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7항: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부과기준, 단순 착오 인정을 받으면 과태료 부과 예외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장주식 평가 시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사용하도록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1조: 거래소는 증권의 최종가격 등 시세를 공표하도록 규정
사례 Q&A
1. 해외금융계좌의 상장주식 잔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장주식의 계좌잔액은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과 수량을 곱해 산정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2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보유계좌잔액 산정 착오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과태료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착오에 해당하면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 및 국세청 해석에 따릅니다.
3. 상장주식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매월 말 해당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1조 및 해당 유권해석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의 기준이 되는 보유계좌잔액 계산시 상장주식의 시가는 매월 말일 거래소 마감 최종가액이며 단순 착오에 따른 미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하여 상장주식의 보유계좌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2호의‘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은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거주자가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미신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령 제51조제7항에 따라 과세당국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미국 상장법인 주식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면서 2015년 매월 말일의 보유금액이 신고대상금액인 10억원 이하인 것으로 파악하여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였고

  - 201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시에도 보유수량 등에 대하여 약 15억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신고하였으나 신고기한 후 신고금액의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신고 함

2. 질의내용

 ○(질의 1) 해외금융계좌에 보유 중인 상장주식의 계좌잔액 산정시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의 의미

  - ⁠(질의 2) 신청인에게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⑥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②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은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하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는 제외한다)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1.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산 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

   2.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2억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15

   3.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 6억 5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20

  ⑦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뺀 금액을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1조【시세의 공표 】

    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할 때 형성된 시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증권의 매일의 매매거래량 및 그 성립가격과 최고·최저 및 최종가격

  2. 장내파생상품의 종목별 매일의 총거래량, 최초·최고·최저 및 최종거래 성립가격 또는 약정수치

  3. 그 밖에 시세의 공정한 형성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 2018.10.8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로부터 매년 급여의 일부로서 장래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주식 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에 잔액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거주자가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미신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과세당국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6104, 2017.5.31

  귀 서면질의의 경우 선물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조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에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19.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294[법령해석과-30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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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상장주식 잔액 산정과 단순 착오 인정 기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294[법령해석과-3012]  ·  2018.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 중인 상장주식의 계좌잔액 산정 시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기준과 단순한 착오로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면제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상장주식의 계좌잔액 산정은 매월 말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단순 착오로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나, 그 인정 여부는 미신고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상장주식 #계좌잔액 #국세청 #최종가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294[법령해석과-3012]  ·  2018. 11.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294[법령해석과-3012](2018.11.19.)
  • 상장주식의 보유계좌잔액 산정 시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은 해당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 거주자가 보유계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과세당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단순 착오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미신고에 이르게 된 사유·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사례에 따르면, 상장주식 외 선물거래, 주식보상 등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매월 말 잔액의 산정 방법은 일관되게 시가 산정·종가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 신고대상 계좌잔액 기준 및 신고정보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2호: 상장주식의 계좌잔액은 매월 말일 종료시각의 수량과 그날의 최종가격(시세가액)을 곱해 산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7항: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부과기준, 단순 착오 인정을 받으면 과태료 부과 예외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장주식 평가 시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사용하도록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1조: 거래소는 증권의 최종가격 등 시세를 공표하도록 규정
사례 Q&A
1. 해외금융계좌의 상장주식 잔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장주식의 계좌잔액은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과 수량을 곱해 산정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2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보유계좌잔액 산정 착오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과태료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착오에 해당하면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 및 국세청 해석에 따릅니다.
3. 상장주식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매월 말 해당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1조 및 해당 유권해석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의 기준이 되는 보유계좌잔액 계산시 상장주식의 시가는 매월 말일 거래소 마감 최종가액이며 단순 착오에 따른 미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하여 상장주식의 보유계좌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2호의‘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은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거주자가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미신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령 제51조제7항에 따라 과세당국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미국 상장법인 주식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면서 2015년 매월 말일의 보유금액이 신고대상금액인 10억원 이하인 것으로 파악하여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였고

  - 201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시에도 보유수량 등에 대하여 약 15억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신고하였으나 신고기한 후 신고금액의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신고 함

2. 질의내용

 ○(질의 1) 해외금융계좌에 보유 중인 상장주식의 계좌잔액 산정시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의 의미

  - ⁠(질의 2) 신청인에게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⑥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②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은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하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는 제외한다)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1.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산 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

   2.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2억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15

   3.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 6억 5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20

  ⑦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뺀 금액을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1조【시세의 공표 】

    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할 때 형성된 시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증권의 매일의 매매거래량 및 그 성립가격과 최고·최저 및 최종가격

  2. 장내파생상품의 종목별 매일의 총거래량, 최초·최고·최저 및 최종거래 성립가격 또는 약정수치

  3. 그 밖에 시세의 공정한 형성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 2018.10.8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로부터 매년 급여의 일부로서 장래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주식 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에 잔액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거주자가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미신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과세당국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6104, 2017.5.31

  귀 서면질의의 경우 선물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조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에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19.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294[법령해석과-30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