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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본점에서 폐차 매입 관련 계약 체결, 대금결제 및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폐차 관련 절차(폐차인수·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있는 지점에서 하는 경우로서 수집한 폐차를 본점에서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본점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103분의 3)가 가능한 것임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본점에서 폐차 매입 관련 계약체결, 대금결제 및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폐차 관련 절차(폐차인수·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있는 지점에서 하는 경우로서 수집한 폐차를 본점에서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본점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해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점에서 폐차 매입 관련 계약 체결, 대금결제 및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폐차 관련 절차(폐차인수·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있는 지점에서 하는 경우 본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103분의 3) 가능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또는 “본점”)은 중고자동차 판매업 및 자동차해체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본점 및 지점은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해체업 등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며
- 지점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되어 있음(본점은 등록되지 않음)
○ 본점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사업자와 폐차차량 관련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을 하였고, 폐차 관련 절차(폐차인수, 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위치한 지점에서 수행하였으며
- 폐차차량은 본점의 의사결정 하에 지점 사업장소재지에서 제3자에게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 후 본점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 한편, 신청법인은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하여 적용받고 있음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제4항 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폐자원
가. 고철
(이하 생략)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동차관리법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등록신청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서류는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시설의 일람표(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그 예정배치도
3.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08. 사전-2022-법규부가-1020[법규과-35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