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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백신 세포주 실비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성

사전-2023-법규부가-0233[법규과-1071?]  ·  2023.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비영리법인이 백신 세포주를 민간사업자 등에 실비로 분양하고 수수료를 수령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비영리법인이 백신 세포주 등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실비로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 실비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은 종합 판단 사항입니다.
#비영리법인 #백신세포주 #부가가치세 #실비분양 #면세 #고유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233[법규과-1071?]  ·  2023. 04. 26.

  •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233(2023-04-26) 회신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질문 사례와 같이 백신 세포주의 구축·유지 및 분양관리 업무 등 약사법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고, 실비(세포주 구축 비용 등)만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면세가 가능합니다.
  • 실제 면세 가능 여부는 수수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및 고유목적사업 요건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분양가격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책정하였으며 인건비·재료비·이윤이 제외되어야 실제 실비 요건 충족에 가까운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특성, 허가 내용 및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약사법, 민법 등)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주무관청 허가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실비·무상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면세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실비 등으로 공급하는 공익목적 비영리사업의 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의 사업 범위 및 면세 요건 명시
  • 약사법 제90조의2·제90조의3 및 약사법 시행령 제37조의3: 백신세포주 구축, 유지, 분양관리 등 백신센터의 고유사업 명시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백신 세포주 실비 분양 시 부가세 면제 받는 조건은?
답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실비로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실비 및 고유목적사업 요건 모두 충족 시 면세가 판단됩니다.
2. 비영리법인 백신 세포주 분양 수수료 설정 근거와 책정 방식은?
답변
수수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실비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인건비·이윤 등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인 물가안정법 제4조 및 유권해석 본문에서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통한 원가 기준 책정 명시
3. 민간에 분양된 백신 세포주 실비 수수료가 면세로 인정받으려면?
답변
분양이 실비(구축비용) 한정이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으로 명확히 인정되어야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실비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등 관련 사실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함을 국세청 회신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민법」제32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약사법」 제90조의2에 따른 백신 세포주의 구축, 유지 및 분양관리 업무 등을 위하여 ⁠「약사법 시행령」제37조의3에서 규정하는 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을 함에 있어 민간사업자 등에 백신 세포주를 분양하면서 세포주 구축비용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비영리법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탁받은 백신 세포주의 구축․유지 및 분양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민간사업자, 학교 등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사실관계

 ○ ㅇㅇㅇㅇ기술지원센터(이하 ⁠“신청법인” 또는 ⁠“센터”)는 「민법」 제32조 「약사법」 제90조의2에 따라 ’**.0.00.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 「약사법」 제9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년부터 센터가 ⁠‘백신 생산용 세포주의 구축․유지 및 분양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 종전 △△△△△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 구축․보관하던 세포주를 ’**년 12월 무상양도* 이관받았으며

    * 「약사법」 및 ⁠「국유재산법」에 따라 평가원과 센터의 세포주 무상양도와 관련된 계약체결을 통해 양도 가능

  - 센터는 백신 세포주의 구축, 유지 및 분양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 및 학교 등에 분양하는 것으로

  - 해당 세포주의 분양가격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책정되었으며(인건비, 재료비, 이윤 등 비용을 제외한 세포주 구축비용), * 셀(cell) 당 **만원 상당의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을 예정임

 ○ 센터는 ⁠「민법」제32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식약처장으로부터 허가받은 단체이며, ’**.12.31.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목적 기부금 단체로 지정됨

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명칭 : **법인 ㅇㅇㅇㅇ기술지원센터

2. 소재지∼ 3. 대표자 ⁠(생략)

4. 사업내용 :

  백신자급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지원과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임상시험, 품질검사, 분석․평가 등 기술지원을 통해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 확보, 국제경쟁력 제고, 안정적인 백신 자급화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 건강권 향상에 기여

5. 허가조건 : 없음

  ⁠「민법」제32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20**. 6.1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식약처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은 센터가 「약사법」 제9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 센터는 ⁠‘국가 ○뱅크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0,000백만원)을 수령하여 정관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고

  - 보조금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약사법 제90조의2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

  ① 백신의 품질확보 및 제품화 기술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이하 "백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백신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백신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9. ⁠(생략)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백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백신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백신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백신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약사법 제90조의3 【백신센터의 사업】

  ① 백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백신 개발지원 및 제품화 기술지원

   2. 백신 관련 인허가, 국제기준ㆍ제도, 국내외 개발 동향 정보 등의 수집 및 분석

   3. 백신 임상검체 분석 및 시험법 구축

   4. 백신 품질검사 지원 및 시험법 구축

   5. 백신 개발 및 제품화를 위한 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백신센터는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백신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약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① 법 제90조의2에 따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이하 "백신센터"라 한다)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센터장은 법 제9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ㆍ연구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신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약사법 시행령 제37조의3 【백신센터의 업무】

  법 제90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백신 세포주의 구축ㆍ유지 및 분양 관리 업무

  2.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분석능력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3. 그 밖에 백신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협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 원가 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 원칙, 산정 기간 및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26. 사전-2023-법규부가-0233[법규과-10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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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백신 세포주 실비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성

사전-2023-법규부가-0233[법규과-1071?]  ·  2023.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비영리법인이 백신 세포주를 민간사업자 등에 실비로 분양하고 수수료를 수령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비영리법인이 백신 세포주 등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실비로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 실비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은 종합 판단 사항입니다.
#비영리법인 #백신세포주 #부가가치세 #실비분양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233[법규과-1071?]  ·  2023. 04. 26.

  •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233(2023-04-26) 회신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질문 사례와 같이 백신 세포주의 구축·유지 및 분양관리 업무 등 약사법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고, 실비(세포주 구축 비용 등)만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면세가 가능합니다.
  • 실제 면세 가능 여부는 수수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및 고유목적사업 요건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분양가격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책정하였으며 인건비·재료비·이윤이 제외되어야 실제 실비 요건 충족에 가까운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특성, 허가 내용 및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약사법, 민법 등)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주무관청 허가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실비·무상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면세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실비 등으로 공급하는 공익목적 비영리사업의 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의 사업 범위 및 면세 요건 명시
  • 약사법 제90조의2·제90조의3 및 약사법 시행령 제37조의3: 백신세포주 구축, 유지, 분양관리 등 백신센터의 고유사업 명시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백신 세포주 실비 분양 시 부가세 면제 받는 조건은?
답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실비로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실비 및 고유목적사업 요건 모두 충족 시 면세가 판단됩니다.
2. 비영리법인 백신 세포주 분양 수수료 설정 근거와 책정 방식은?
답변
수수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실비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인건비·이윤 등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인 물가안정법 제4조 및 유권해석 본문에서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통한 원가 기준 책정 명시
3. 민간에 분양된 백신 세포주 실비 수수료가 면세로 인정받으려면?
답변
분양이 실비(구축비용) 한정이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으로 명확히 인정되어야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실비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등 관련 사실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함을 국세청 회신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민법」제32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약사법」 제90조의2에 따른 백신 세포주의 구축, 유지 및 분양관리 업무 등을 위하여 ⁠「약사법 시행령」제37조의3에서 규정하는 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을 함에 있어 민간사업자 등에 백신 세포주를 분양하면서 세포주 구축비용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비영리법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탁받은 백신 세포주의 구축․유지 및 분양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민간사업자, 학교 등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사실관계

 ○ ㅇㅇㅇㅇ기술지원센터(이하 ⁠“신청법인” 또는 ⁠“센터”)는 「민법」 제32조 「약사법」 제90조의2에 따라 ’**.0.00.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 「약사법」 제9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년부터 센터가 ⁠‘백신 생산용 세포주의 구축․유지 및 분양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 종전 △△△△△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 구축․보관하던 세포주를 ’**년 12월 무상양도* 이관받았으며

    * 「약사법」 및 ⁠「국유재산법」에 따라 평가원과 센터의 세포주 무상양도와 관련된 계약체결을 통해 양도 가능

  - 센터는 백신 세포주의 구축, 유지 및 분양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 및 학교 등에 분양하는 것으로

  - 해당 세포주의 분양가격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책정되었으며(인건비, 재료비, 이윤 등 비용을 제외한 세포주 구축비용), * 셀(cell) 당 **만원 상당의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을 예정임

 ○ 센터는 ⁠「민법」제32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식약처장으로부터 허가받은 단체이며, ’**.12.31.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목적 기부금 단체로 지정됨

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명칭 : **법인 ㅇㅇㅇㅇ기술지원센터

2. 소재지∼ 3. 대표자 ⁠(생략)

4. 사업내용 :

  백신자급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지원과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임상시험, 품질검사, 분석․평가 등 기술지원을 통해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 확보, 국제경쟁력 제고, 안정적인 백신 자급화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 건강권 향상에 기여

5. 허가조건 : 없음

  ⁠「민법」제32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20**. 6.1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식약처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은 센터가 「약사법」 제9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 센터는 ⁠‘국가 ○뱅크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0,000백만원)을 수령하여 정관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고

  - 보조금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약사법 제90조의2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

  ① 백신의 품질확보 및 제품화 기술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이하 "백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백신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백신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9. ⁠(생략)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백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백신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백신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백신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약사법 제90조의3 【백신센터의 사업】

  ① 백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백신 개발지원 및 제품화 기술지원

   2. 백신 관련 인허가, 국제기준ㆍ제도, 국내외 개발 동향 정보 등의 수집 및 분석

   3. 백신 임상검체 분석 및 시험법 구축

   4. 백신 품질검사 지원 및 시험법 구축

   5. 백신 개발 및 제품화를 위한 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백신센터는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백신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약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① 법 제90조의2에 따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이하 "백신센터"라 한다)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센터장은 법 제9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ㆍ연구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신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약사법 시행령 제37조의3 【백신센터의 업무】

  법 제90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백신 세포주의 구축ㆍ유지 및 분양 관리 업무

  2.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분석능력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3. 그 밖에 백신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협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 원가 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 원칙, 산정 기간 및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26. 사전-2023-법규부가-0233[법규과-10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