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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부대시설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725[법령해석과-3537]  ·  2017.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대시설을 운영하며 입주자에게 실비상당 이용료와 외부인에게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에게서 받는 실비상당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외부인에게서 받는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 부대시설 #입주자대표회의 #주차장 이용료 #운동시설 이용료 #실비상당액 #외부인 이용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725[법령해석과-3537]  ·  2017. 12.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725[법령해석과-3537] (2017.12.7),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2017.12.4)
  •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에게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동일 시설을 이용하는 외부인으로부터 받은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즉, 실비상당 입주자 이용료와 외부인 이용료를 구분해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 법령해석 근거는 부가가치세법과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4.)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재화와 용역의 개념 및 사업자 정의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납세의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시설물 사용 등 재화의 사용허락도 용역공급으로 간주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련 용어 정의
사례 Q&A
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에게 받는 주차장 이용료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입주자에게 실비상당으로 받는 주차장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해석에 따르면 실비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2. 아파트 운동시설을 외부인에게 빌려주고 받는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외부인으로부터 받은 운동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외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입주민 전입·전출시 받는 승강기 이용료에도 부가세를 부과해야 하나요?
답변
입주자에게 실비상당으로 받는 승강기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입주자들에게 실비에 상당하는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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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4.)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해당 시설을 입주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대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 주차대수 1차량 초과 세대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료를, 헬스장 등 운동시설 이용 입주민으로부터 이용료(회비)를, 입주민 전입․전출시 이용하는 승강기 이용료 등을 실비상당 받는 한편

  - 해당 시설들을 이용하는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출처 : 국세청 2017. 12. 07.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725[법령해석과-35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