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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자회사의 국외손자회사 투자, 국제거래 해당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637[법령해석과-1747]  ·  2019.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게 지분투자를 할 경우, 해당 거래가 갑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내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게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내국법인(갑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제출 등 자료제출의무도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제거래 #자회사 투자 #손자회사 출자 #국가별보고서 #국제조세조정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637[법령해석과-1747]  ·  2019. 07.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637[법령해석과-1747], 2019-07-05
  • 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게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갑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단서는 국제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국제거래(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없는 경우 해당 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국제거래의 정의(제2조)에 따라 국내자회사의 국외손자회사 출자행위는 갑법인(모회사) 기준에서 직접적인 국제거래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 따라서, 국가별보고서 등 자료제출의무 또한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제거래는 거래 당사자 중 한쪽 이상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등 제출 의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단서: 보고서 제출 의무는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2017.01.01 시행):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적용 시기 명시
사례 Q&A
1. 국내자회사가 해외손자회사에 출자하면 모회사에 국제거래 발생하나요?
답변
내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 출자하더라도 모회사 입장에서는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제거래 정의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모회사의 직접 국제거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2. 국내 모회사는 자회사가 해외에 투자하면 국가별보고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국내 모회사는 자회사의 해외투자가 모회사 국제거래가 아니므로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에만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음.
3. 국제조세조정법상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국제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만이 국가별보고서 등 제출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국제거래 존재 여부에 따라 자료 제출의무가 제한됨을 명확히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게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거래는 갑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국제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게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거래는 갑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국제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

 - 연결대상 종속회사 중 내국법인 을법인에서 출자한 호주법인(2006년 4월 설립, 이하 ⁠“A법인”)은 해외법인임

 - 갑법인의 2015년, 2016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1조원을 초과함

2. 질의내용

 ① 갑법인이 출자한 국내특수관계법인(자회사, 을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손자회사, A법인)에게 출자한 거래가 내국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는지

 ② 국제거래가 없는 경우 2016∼2017사업연도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시행2017.01.01][2016.12.20-14384호]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05.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637[법령해석과-17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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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자회사의 국외손자회사 투자, 국제거래 해당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637[법령해석과-1747]  ·  2019.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게 지분투자를 할 경우, 해당 거래가 갑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내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게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내국법인(갑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제출 등 자료제출의무도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제거래 #자회사 투자 #손자회사 출자 #국가별보고서 #국제조세조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637[법령해석과-1747]  ·  2019. 07.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637[법령해석과-1747], 2019-07-05
  • 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게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갑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단서는 국제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국제거래(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없는 경우 해당 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국제거래의 정의(제2조)에 따라 국내자회사의 국외손자회사 출자행위는 갑법인(모회사) 기준에서 직접적인 국제거래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 따라서, 국가별보고서 등 자료제출의무 또한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제거래는 거래 당사자 중 한쪽 이상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등 제출 의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단서: 보고서 제출 의무는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2017.01.01 시행):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적용 시기 명시
사례 Q&A
1. 국내자회사가 해외손자회사에 출자하면 모회사에 국제거래 발생하나요?
답변
내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 출자하더라도 모회사 입장에서는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제거래 정의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모회사의 직접 국제거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2. 국내 모회사는 자회사가 해외에 투자하면 국가별보고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국내 모회사는 자회사의 해외투자가 모회사 국제거래가 아니므로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에만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음.
3. 국제조세조정법상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국제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만이 국가별보고서 등 제출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국제거래 존재 여부에 따라 자료 제출의무가 제한됨을 명확히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게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거래는 갑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국제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게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거래는 갑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국제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

 - 연결대상 종속회사 중 내국법인 을법인에서 출자한 호주법인(2006년 4월 설립, 이하 ⁠“A법인”)은 해외법인임

 - 갑법인의 2015년, 2016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1조원을 초과함

2. 질의내용

 ① 갑법인이 출자한 국내특수관계법인(자회사, 을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손자회사, A법인)에게 출자한 거래가 내국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는지

 ② 국제거래가 없는 경우 2016∼2017사업연도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시행2017.01.01][2016.12.20-14384호]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05.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637[법령해석과-17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