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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국세청 해석

서면-2019-전자세원-4379  ·  2019.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네이버페이 등 무료로 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국세청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카드 등 다양한 결제방식 중 포인트로만 결제한 거래 대금은 현금 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포인트 결제 #네이버페이 #무료 포인트 #국세청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전자세원-4379  ·  2019. 12. 26.

  • 국세청 서면-2019-전자세원-4379(2019-12-26) 회신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나 기타 결제수단을 이용해 무료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본 사안은 포인트가 무상 제공된 경우에 한하며,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현금을 지급한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 제도는 현금을 지급한 실질 거래에 한정되어 적용되며,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로 지급받은 가치는 해당되지 않음을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현금'에는 무상 포인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포인트 외 현금 등 실제 금전이 지급된 경우라면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 지급 시 요청받으면 발급 의무
사례 Q&A
1. 무료 포인트로 결제한 내역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요?
답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만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현금 지급 거래만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2. 포인트+현금 복합결제 시 현금영수증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현금 결제된 부분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과 국세청 해석 모두 현금 납입액에 대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네이버페이로 포인트만 사용해 결제하면 영수증 발급이 되나요?
답변
네이버페이 등에서 포인트로만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 답변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규정상 포인트 결제는 현금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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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재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네이버페이로 결제대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2. 질의내용

 ○ 네이버페이로 결제대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소득세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2. 26. 서면-2019-전자세원-43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