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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퇴거기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입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법령해석과-4692]  ·  2021.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무상 형편에 따라 서울 소재 주택에서 퇴거해 다른 지역(부산)에 거주한 기간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해 주택에서 퇴거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한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은 거주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어 공제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소득세법 #퇴거기간 #근무상 이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법령해석과-4692]  ·  2021. 12.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법령해석과-4692], 2021.12.24.
  •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에서 퇴거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한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실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 기간만 산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취지에 따라 근무상 퇴거로 인한 타 지역 거주기간은 2년 거주 요건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 시 배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1세대 1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기간별·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함을 명시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이사로 집을 비운 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에 따르면 근무상 형편에 의한 퇴거기간은 실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은 실제 주택에 거주한 기간만 계산하나요?
답변
네, 실제 거주한 기간만 거주기간으로 산입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규정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만 산입됩니다.
3. 근무상 이주로 가족이 모두 타지에 살았을 경우 해당 기간의 세무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이주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2021-법령해석재산-1812) 및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타지에 거주한 기간은 공제 거주기간 산입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서울 소재 A주택을 2010.1.22. 부부 공동명의 취득

 ○ A주택에 2010.4.16.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직장변경*으로 2011.4.29. 부산으로 가족 모두가 이사갔다가, 2016.2.19. 다시 서울로 복귀함(서울에서 퇴거하여 부산에 거주 중이던 기간을 “퇴거기간”이라 함)

   *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

 ○ ’21.9.16. A주택 양도 계약(’21.12.27. 잔금청산 예정)

2. 질의내용

 ○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24.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법령해석과-46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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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퇴거기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입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법령해석과-4692]  ·  2021.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무상 형편에 따라 서울 소재 주택에서 퇴거해 다른 지역(부산)에 거주한 기간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해 주택에서 퇴거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한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은 거주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어 공제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소득세법 #퇴거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법령해석과-4692]  ·  2021. 12.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법령해석과-4692], 2021.12.24.
  •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에서 퇴거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한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실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 기간만 산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취지에 따라 근무상 퇴거로 인한 타 지역 거주기간은 2년 거주 요건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 시 배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1세대 1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기간별·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함을 명시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이사로 집을 비운 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에 따르면 근무상 형편에 의한 퇴거기간은 실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은 실제 주택에 거주한 기간만 계산하나요?
답변
네, 실제 거주한 기간만 거주기간으로 산입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규정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만 산입됩니다.
3. 근무상 이주로 가족이 모두 타지에 살았을 경우 해당 기간의 세무상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이주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2021-법령해석재산-1812) 및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타지에 거주한 기간은 공제 거주기간 산입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서울 소재 A주택을 2010.1.22. 부부 공동명의 취득

 ○ A주택에 2010.4.16.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직장변경*으로 2011.4.29. 부산으로 가족 모두가 이사갔다가, 2016.2.19. 다시 서울로 복귀함(서울에서 퇴거하여 부산에 거주 중이던 기간을 “퇴거기간”이라 함)

   *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

 ○ ’21.9.16. A주택 양도 계약(’21.12.27. 잔금청산 예정)

2. 질의내용

 ○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24.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법령해석과-46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