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규 물류센터에 대한 주류 판매업 면허 신청 시 신규 물류센터 설치 전 기존 물류센터의 해당 지역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함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522, 2022.11.15.
〔질의내용〕
질의. 신규 물류센터에 대한 주류 판매업 면허 신청 시 신규 물류센터 설치 전 기존 물류센터의 해당 지역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물류센터의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 주류 판매업면허는‘판매장’마다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류소매점에 주류를 공급하는 체인사업자가 소속 가맹점의 증가로 신규 물류센터를 설치할 경우 해당 물류센터에 대한 주류 판매업(중개업) 면허가 필요하며
- 쟁점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신청 시「유통산업발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체인사업자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에 신규 물류센터 설치 후 쟁점 면허 취득까지는 평균적으로 9개월이 소요되어 해당 기간 동안 주류 분리운송 등 불필요한 물류 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질의요지
○ 주류 중개업자의 신규 물류센터에 대한 주류 판매업 면허 신청 시 신규 물류센터 설치 전 기존 물류센터의 해당 지역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
5. 주류중개업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나.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된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로 한정한다)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주류 제조면허 신청 등 관련 첨부서류】
4.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
3) 주류중개업
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려는 경우: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려는 경우
(1)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
(2) 영 별표 3 제5호나목1)에 따른 상품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주류판매업 면허)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8. 주류중개업면허(나)(별지 제36호 서식):「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체인사업자평가에서 추천대상 평가등급을 받은 체인조직을 갖춘 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할 수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조
【평가의 신청】
① 이 요령에 의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체인사업자(이하 “신청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인사업자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신청사업자 또는 그 지점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자본금 3억원 이상. 다만, 조합형인 경우에는 출자금 1억원 이상
2. 체인사업 운영기간 6개월 이상
3. 점포면적 33평방미터 이상인 가맹점을 20개 이상 보유. 다만, 직영점형인 경우에는 점포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인 직영점을 5개 이상 보유
4. 체인점포 중 가맹점의 수 및 매출액 비중이 80% 이상일 것. 다만, 중소유통기업은 적용 제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규 물류센터에 대한 주류 판매업 면허 신청 시 신규 물류센터 설치 전 기존 물류센터의 해당 지역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함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522, 2022.11.15.
〔질의내용〕
질의. 신규 물류센터에 대한 주류 판매업 면허 신청 시 신규 물류센터 설치 전 기존 물류센터의 해당 지역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물류센터의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 주류 판매업면허는‘판매장’마다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류소매점에 주류를 공급하는 체인사업자가 소속 가맹점의 증가로 신규 물류센터를 설치할 경우 해당 물류센터에 대한 주류 판매업(중개업) 면허가 필요하며
- 쟁점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신청 시「유통산업발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체인사업자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에 신규 물류센터 설치 후 쟁점 면허 취득까지는 평균적으로 9개월이 소요되어 해당 기간 동안 주류 분리운송 등 불필요한 물류 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질의요지
○ 주류 중개업자의 신규 물류센터에 대한 주류 판매업 면허 신청 시 신규 물류센터 설치 전 기존 물류센터의 해당 지역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
5. 주류중개업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나.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된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로 한정한다)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주류 제조면허 신청 등 관련 첨부서류】
4.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
3) 주류중개업
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려는 경우: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려는 경우
(1)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
(2) 영 별표 3 제5호나목1)에 따른 상품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주류판매업 면허)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8. 주류중개업면허(나)(별지 제36호 서식):「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체인사업자평가에서 추천대상 평가등급을 받은 체인조직을 갖춘 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할 수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조
【평가의 신청】
① 이 요령에 의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체인사업자(이하 “신청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인사업자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신청사업자 또는 그 지점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자본금 3억원 이상. 다만, 조합형인 경우에는 출자금 1억원 이상
2. 체인사업 운영기간 6개월 이상
3. 점포면적 33평방미터 이상인 가맹점을 20개 이상 보유. 다만, 직영점형인 경우에는 점포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인 직영점을 5개 이상 보유
4. 체인점포 중 가맹점의 수 및 매출액 비중이 80% 이상일 것. 다만, 중소유통기업은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