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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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제공은 면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구청은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를 위탁업체에 대행시키고 위탁용역비를 지급하기로 계약함
- ☆☆구청이 위탁업체에 매립지 반입불가 폐합성수지류 등 매립이 불가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해주는 조건임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
○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삭제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것만 해당한다)
5. 가전제품 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가전제품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ㆍ처리하는 체계를 갖춘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6. 삭제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발할 수 있다.(중간 생략)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703, 2007.10.04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법규과-801, 2009.06.15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에 해당하는 가로청소용역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자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27, 2010.02.2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64, 2013.03.22.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003, 2013.10.2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가로청소용역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가로청소용역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질의회신 2008. 6. 1.
가로쓰레기 및 야외 행사장소 등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에 해당되나,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나 가로청소 1일평균 300Kg미만 배출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질의회신 131526, 2005. 1. 20.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해안가쓰레기 청소를 용역받아 수집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고자 하며, 해안쓰레기에는 육지에서 떠밀려온 폐합성수지류, 나무류, 폐그물류 등 각종 쓰레기가 포함되어 있고 작업기간이 연 3~4회 10일간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 당해 해안쓰레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 환경부 질의회신 128020, 2004. 11. 8.
국도(도로)청소 작업시 발생되는 폐토사류 및 수지류, 목재류가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양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