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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등 편입 농지 대토 시 조특법§70 감면 적용 불가 사례

사전-2024-법규재산-0019  ·  2024.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대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 후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농지가 이미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거지역 농지 #농지대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양도소득세 감면 #편입 농지 #대토 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019  ·  2024. 01. 31.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019(2024.01.31.) 회신 기준임.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이미 편입된 농지는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더라도,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대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특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는 주거지역 등 편입 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 규정의 적용 한계를 명확히 두고 있음이 근거입니다.
  • 과거(2001.12.31. 이전 편입 농지 등) 일부 예외는 있으나, 본 사례처럼 편입 후 경작, 대토 시에는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이 기획재정부, 부동산거래관리과 등 다른 기관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다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단, 주거지역 등 편입 농지는 일정 소득만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 주거지역 등 편입 농지에 대해서는 1항의 감면규정 적용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 감면의 구체적인 거주·경작요건, 대토의 범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득 범위 등 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76(2010.07.27.):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대토시 조특법 제70조 적용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1.1., 2001.12.29.): 주거지역 등 편입 시 경과조치 및 종전 규정 적용 범위 명시.
사례 Q&A
1.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이미 편입된 경우에는 농지대토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019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시행령 규정에 근거합니다.
2. 4년 이상 자경한 후 수용된 주거지역 농지 대토시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4년 이상 자경하였더라도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농지대토 감면 혜택이 제한됩니다.
근거
감면 배제 사유가 법령(조특법 제7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조특법상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 농지 요건은?
답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지 않은 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편입농지는 감면에서 제외되는 점을 들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70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해당 농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019

생산일자 

2024.1.31.

귀속연도

2024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60(2024.1.31.)

제목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 후 대토시 조특법§70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 여부

요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70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해당 농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사실관계

○ A토지 1978.6.24.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편입

 ○ ’18.2월 신청인은 A토지 매수 후 4년 이상 경작

 ○ ’23.12월 상기 농지 중 일부가 분할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됨

 ○ 청구인은 이후 수용금액으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예정

2. 질의내용

○ 조특법§70 농지대토 감면규정 개정(‘10.1.1.) 전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4년 이상 자경 후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조특법§70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④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10.1.1.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이하 생략)

부칙 2010.1.1. 법률 제9921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05.12.31.법률 제7839호로 신설된 것)【농지대토에 대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간생략)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⑥,

⑦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⑧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나. 다. 목 생략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중간생략)

⑥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부칙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부칙 2001.12.29. 제653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그밖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01.12.29. 개정법률 부칙 제28조에 따라 ’01.12.31.이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전액 면제함

□ 부동산거래관리과-976, 2010.07.27.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5, 2022.2.15.

【쟁점】’01.12.29. 신설된 조특법§69① 단서 규정의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28①에 따른 종전규정 적용대상

 (제1안)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

 (제2안) ’01.12.31. 당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를 소유한 자

【회신】제1안이 타당합니다.

 ○ ’88.8.22. 甲은 A토지(당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소재, 지목 : 전) 취득

 ○ ’91.11.15. 甲은 B토지(당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소재, 지목 : 답) 취득

 ○ ’92.10.14. A·B토지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됨

 ○ ’19.5.22. 甲 사망 후, 상속인은 A·B토지를 공동상속 취득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고, 상속이후 상속인이 계속 자경 중

출처 : 국세청 2024. 01. 31. 사전-2024-법규재산-00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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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등 편입 농지 대토 시 조특법§70 감면 적용 불가 사례

사전-2024-법규재산-0019  ·  2024.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대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 후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농지가 이미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거지역 농지 #농지대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양도소득세 감면 #편입 농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019  ·  2024. 01. 31.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019(2024.01.31.) 회신 기준임.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이미 편입된 농지는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더라도,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대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특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는 주거지역 등 편입 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 규정의 적용 한계를 명확히 두고 있음이 근거입니다.
  • 과거(2001.12.31. 이전 편입 농지 등) 일부 예외는 있으나, 본 사례처럼 편입 후 경작, 대토 시에는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이 기획재정부, 부동산거래관리과 등 다른 기관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다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단, 주거지역 등 편입 농지는 일정 소득만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 주거지역 등 편입 농지에 대해서는 1항의 감면규정 적용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 감면의 구체적인 거주·경작요건, 대토의 범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득 범위 등 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76(2010.07.27.):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대토시 조특법 제70조 적용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1.1., 2001.12.29.): 주거지역 등 편입 시 경과조치 및 종전 규정 적용 범위 명시.
사례 Q&A
1.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이미 편입된 경우에는 농지대토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019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시행령 규정에 근거합니다.
2. 4년 이상 자경한 후 수용된 주거지역 농지 대토시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4년 이상 자경하였더라도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농지대토 감면 혜택이 제한됩니다.
근거
감면 배제 사유가 법령(조특법 제7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조특법상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 농지 요건은?
답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지 않은 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편입농지는 감면에서 제외되는 점을 들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70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해당 농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019

생산일자 

2024.1.31.

귀속연도

2024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60(2024.1.31.)

제목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 후 대토시 조특법§70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 여부

요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70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해당 농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사실관계

○ A토지 1978.6.24.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편입

 ○ ’18.2월 신청인은 A토지 매수 후 4년 이상 경작

 ○ ’23.12월 상기 농지 중 일부가 분할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됨

 ○ 청구인은 이후 수용금액으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예정

2. 질의내용

○ 조특법§70 농지대토 감면규정 개정(‘10.1.1.) 전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4년 이상 자경 후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조특법§70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④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10.1.1.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이하 생략)

부칙 2010.1.1. 법률 제9921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05.12.31.법률 제7839호로 신설된 것)【농지대토에 대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간생략)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⑥,

⑦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⑧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나. 다. 목 생략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중간생략)

⑥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부칙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부칙 2001.12.29. 제653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그밖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01.12.29. 개정법률 부칙 제28조에 따라 ’01.12.31.이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전액 면제함

□ 부동산거래관리과-976, 2010.07.27.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5, 2022.2.15.

【쟁점】’01.12.29. 신설된 조특법§69① 단서 규정의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28①에 따른 종전규정 적용대상

 (제1안)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

 (제2안) ’01.12.31. 당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를 소유한 자

【회신】제1안이 타당합니다.

 ○ ’88.8.22. 甲은 A토지(당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소재, 지목 : 전) 취득

 ○ ’91.11.15. 甲은 B토지(당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소재, 지목 : 답) 취득

 ○ ’92.10.14. A·B토지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됨

 ○ ’19.5.22. 甲 사망 후, 상속인은 A·B토지를 공동상속 취득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고, 상속이후 상속인이 계속 자경 중

출처 : 국세청 2024. 01. 31. 사전-2024-법규재산-00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