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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외손익(잡수입) 회계처리 기준 해석

주택건설공급과-1015  ·  2020.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관리외손익(잡수입)은 어떤 기준과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에 따르면, 관리외손익(잡수입)은 해당 기준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회계 처리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계 투명성 및 재무보고 정확성을 위해 잡수입의 계상 방식이 명확히 규정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외손익 #잡수입 #회계처리 #회계처리기준 #제4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1015  ·  2020. 02. 14.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15 회신(2020.2.14., 부산광역시) 근거입니다.
  • 관리외손익(잡수입)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 기준은 관리비용과는 분리하여 잡수입의 발생 및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입주자들에게 재무보고 시 이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의 회계처리 및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에 관한 근거를 제공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 관리외손익(잡수입)은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에 반영하도록 규정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각종 수입·지출 항목별로 명확한 계정과목을 적용할 것을 요구
사례 Q&A
1. 공동주택에서 잡수입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에 따라 관리외손익(잡수입)은 별도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과 회계처리기준 제4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관리외손익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관리외손익(잡수입)은 관리비 이외의 추가 수입을 의미합니다.
근거
회계처리기준상 잡수입은 공식 계정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입주자는 잡수입 내역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입주자는 별도 회계항목으로 보고되는 잡수입 내역을 정기 재무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별도 계정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에 따른 관리외손익(잡수입)의 회계처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15, 2020. 2. 14.,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2. 14. 주택건설공급과-101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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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외손익(잡수입) 회계처리 기준 해석

주택건설공급과-1015  ·  2020.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관리외손익(잡수입)은 어떤 기준과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에 따르면, 관리외손익(잡수입)은 해당 기준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회계 처리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계 투명성 및 재무보고 정확성을 위해 잡수입의 계상 방식이 명확히 규정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외손익 #잡수입 #회계처리 #회계처리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1015  ·  2020. 02. 14.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15 회신(2020.2.14., 부산광역시) 근거입니다.
  • 관리외손익(잡수입)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 기준은 관리비용과는 분리하여 잡수입의 발생 및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입주자들에게 재무보고 시 이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의 회계처리 및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에 관한 근거를 제공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 관리외손익(잡수입)은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에 반영하도록 규정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각종 수입·지출 항목별로 명확한 계정과목을 적용할 것을 요구
사례 Q&A
1. 공동주택에서 잡수입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에 따라 관리외손익(잡수입)은 별도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과 회계처리기준 제4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관리외손익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관리외손익(잡수입)은 관리비 이외의 추가 수입을 의미합니다.
근거
회계처리기준상 잡수입은 공식 계정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입주자는 잡수입 내역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입주자는 별도 회계항목으로 보고되는 잡수입 내역을 정기 재무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별도 계정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에 따른 관리외손익(잡수입)의 회계처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15, 2020. 2. 14.,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2. 14. 주택건설공급과-10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