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청인이 수령한 신청인의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아동수당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급받은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신청인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2019년 아동수당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 신청인은 2019년 아동수당을 신청인 계좌로 수령함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 받은 경우 승계 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 아동수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아동수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아동수당 수급권자"란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
3. "수급아동"이란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아동수당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하여야 한다.
□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 아동수당법 제6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아동수당법 제10조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2019.9.1.] 제10조의 개정규정 중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부분
□ 아동수당법 제13조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2. 수급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아동수당법 제16조 【아동수당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아동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아동수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에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0.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법령해석과-11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청인이 수령한 신청인의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아동수당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급받은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신청인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2019년 아동수당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 신청인은 2019년 아동수당을 신청인 계좌로 수령함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 받은 경우 승계 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 아동수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아동수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아동수당 수급권자"란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
3. "수급아동"이란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아동수당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하여야 한다.
□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 아동수당법 제6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아동수당법 제10조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2019.9.1.] 제10조의 개정규정 중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부분
□ 아동수당법 제13조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2. 수급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아동수당법 제16조 【아동수당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아동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아동수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에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0.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법령해석과-11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