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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부대시설 외부인 이용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183[법령해석과-3538]  ·  2017.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며 입주자 등에게 실비상당의 이용료, 외부인에게는 별도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나 입주민에게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부인으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부대시설 #주차장 #외부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183[법령해석과-3538]  ·  2017. 12. 07.

  • 회신 주체: 국세청(서면-2017-법령해석부가-1183[법령해석과-3538]),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4.)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입주자, 사용자 혹은 입주민에게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외부인(입주민이 아닌 자)이 동일 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용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확히 답변합니다.
  • 입주자에게 받는 실비상당액은 관리비·운영비 명목 등으로 보는 실질을 감안한 것임을 내세웠으며, 외부인은 영리 목적 사용 수입으로 취급하여 다르게 해석한 사안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해석을 참고하라는 점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 ‘용역’, ‘사업자’ 등 용어 정의,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권리·역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는 ‘역무 제공’ 및 ‘시설물 사용 등’ 포함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련 용어 정의
사례 Q&A
1.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 내는 실비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아파트 입주민이 내는 실비상당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입주민 등에게 실비로 받는 금액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2. 외부인이 아파트 부대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이용료에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외부인이 부대시설을 이용하며 내는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외부인에게 부과하는 이용료는 과세 대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3.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대시설 운영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는 외부인 이용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해석서에서 입주자대표회의도 사업자에 해당함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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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4.)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해당 시설을 입주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대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 주차대수 1차량 초과 세대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료를, 헬스장 등 운동시설 이용 입주민으로부터 이용료(회비)를, 입주민 전입․전출시 이용하는 승강기 이용료 등을 실비상당 받는 한편

  - 해당 시설들을 이용하는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출처 : 국세청 2017. 12. 07.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183[법령해석과-35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