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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토지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과세 여부

사전-2024-법규소득-0332  ·  2024.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에 대해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부당이득금 반환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가 개인 소유 토지를 무단점용한 뒤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화해조항에서 토지 사용을 인정하고 그 사용료로 받은 금전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지급 사유 및 금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 무단점유 #토지 부당이득금 #임료 상당액 #부동산임대소득 #재판상 화해조항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4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332  ·  2024. 11. 29.

  •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332(2024-11-29)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 점유 사용 대가(임료 상당 부당이득금)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단, 재판상 화해조항에 따라 토지 사용을 허락하고 지급받은 사용료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은 금원이 부당이득금인지 임대소득인지 여부는 각각의 금원 발생 경위·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사안별로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19조, 제21조 및 집행기준 27-55-4 등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공익사업 관련 권리 대여 등은 제외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이자·배당 등 본문 외의 기타소득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4: 무권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금·손해배상은 과세대상 소득 아님, 단 재판상 화해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임대소득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의무,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반환 청구
  • 舊 소득세법 제18조: (삭제) 부동산·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임대소득임을 규정
사례 Q&A
1. 토지 임대차 계약 없이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4는 무권한 점유 부당이득반환금은 과세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에서 토지 사용을 인정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화해조항에 따라 토지 사용을 인정하고 지급받는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와 집행기준 27-55-4는 화해조항상의 사용료를 임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3. 국가가 점유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소득과 임대소득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원의 지급 경위와 법원의 화해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이득 또는 임대소득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부당이득금과 임대소득 해당여부는 사안별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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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판상화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서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판상화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서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금원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 금원별로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이하 ⁠“원고”)은 AA광역시 BB군(이하 ⁠“피고”)에서 본인소유 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다음과 같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음

  - 1차 소송의 화해권고결정‘22.00.00.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까지 00,000,000원을 지급

  -2차 소송의 화해권고결정‘23.00.00.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까지 00,000,000원을 지급

    2.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점유를 종료할 때까지 ⁠‘23.00.00.부터 각 부동산별 월 0,000,000원, 월 00,000원, 월 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2. 질의요지

○국가의 개인 토지 무단점용에 대한 소송의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익금반환금의 과세여부

3. 관련 법령

○ 舊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 2009.12.31. 삭제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4 【부당이득금의 과세여부와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① 개인소유의 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판상 화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서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9. 사전-2024-법규소득-03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