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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재취득·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서면-2019-자본거래-3899[자본거래관리과-501]  ·  2019.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법인 대주주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한 뒤 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같은 해에 재취득·재매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까?

S요약

상장법인 대주주가 일정 지분율 및 시가총액 기준에 따라 주식을 전량 매각 후 해당 연도 내 재취득하여 다시 매도하더라도,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총액 기준이 대주주 판정에 적용되며, 기존 보유주식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주식양도 #시가총액 기준 #재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자본거래-3899[자본거래관리과-501]  ·  2019. 12. 19.

  • 국세청 서면-2019-자본거래-3899(2019.12.19)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전량 처분 후 해당 연도에 재취득하여 다시 매도하더라도, 해당 연도 내의 매도 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회신함.
  • 대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 및 지분율을 기준으로 판정됨.
  • 매도 시점에 보유 중이었는지(기존 보유 여부)는 과세대상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의 대주주 요건만 충족하면 재취득·재매도 시 모두 과세가 이루어짐.
  • 기존 국세청 예규(서면-2018-부동산-0219) 역시 같은 취지의 해석을 하고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기준은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시가총액 등으로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나목·다목: 양도 시기에 따라 시가총액 15억, 10억, 3억 등 단계적으로 대주주 요건 변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시가총액 산정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기준으로 함
사례 Q&A
1.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전량 매도 후 다시 취득해 재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대주주가 요건에 해당하면 재매도 시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른 기준 때문입니다.
2. 대주주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 및 지분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5항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장주식 전량 처분 후 연내 재취득한 경우 기존 보유 이력이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기존 보유 이력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 시행령 규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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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다시 취득하여 해당 연도 내에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소득세법시행령」(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식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시행령」(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해당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하는 해당 주식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예규 : 서면-2018-부동산-0219(2018.02.13.)

※ 관련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9년도 말에 보유하던 상장주식*을 2020년 3월 이전에 모두 처분할 예정이며

  * 코스닥상장,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한 2019년도 말 지분율 20% & 시가총액 15억 원 미만

 ○ 동일 종목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을 ’20.3월 이전에 다시 취득하여 ’20년도 내(4.1.~12.31.)에 전량 매도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2019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이 15억 원 미만(10억 원 ≤ 시가총액

 ○ 직전사업연도 말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장법인(코스닥)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다음연도에 전량 처분 후 재취득하여 해당연도에 다시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등】

 ④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 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 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 원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 원

□ 유사사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서면-2018-부동산-0219, 2018.02.13.)

 1.「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5항의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6항에 따른 시가총액이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2018년 4월 1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모든 주식 등은 대주주로서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19. 서면-2019-자본거래-3899[자본거래관리과-5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