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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음파조류 퇴치기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성

서면-2017-부가-2766[부가가치세과-2662]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인이 구입한 음파조류 퇴치기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농업인이 구입하는 농업용 음파조류 퇴치기는 해당 기자재가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을 때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동일·유사 용도의 농업용 기자재라도 별표 5에 포함되지 않으면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조류퇴치기 #환급대상 #농민세제혜택 #별표5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766[부가가치세과-2662]  ·  2017.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766[부가가치세과-2662](2017.11.30)
  • 농업용 음파조류 퇴치기는 동일·유사 용도의 다른 기자재와 관계없이, 특례규정 별표 5에 해당 품목이 열거되어 있어야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해석됩니다.
  • 서면3팀-2064, 2007.07.24 해석에서도 동일·유사 용도여부와 관계없이 별표 5 해당 여부만이 부가가치세 환급의 기준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농업용 기자재가 별표 5에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부가가치세 환급 판정의 핵심임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민에게 공급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어민이 구입한 기자재에 한해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 환급대상 기자재는 별표 5에 열거된 품목으로 한정
  • 특례규정 별표 5: 농업용 기자재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환급 가능 품목을 한정
사례 Q&A
1. 농업용 음파조류 퇴치기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있나?
답변
음파조류 퇴치기가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관련 특례 규정에 따른 해석에 따르면, 별표 5 열거 품목만 환급 대상입니다.
2. 음파조류 퇴치기가 환급 대상 별표 5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
답변
별표 5에 미등재된 농업용 기자재는 동일 또는 유사 용도의 제품이라도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서면3팀-2064 사례 등을 근거로 별표 5 등재 여부만이 환급 요건임이 명시되었습니다.
3. 농업인이 여러 농자재 중 환급 가능 품목을 확인하는 방법은?
답변
특례규정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목록을 확인하여 해당 기자재가 등재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거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에 의하면 환급 대상 판정은 별표 5 등재 여부로 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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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2064, 2007.07.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농업인이 농자재 업체에서 음파조류 퇴치기를 구입함

  - 강력한 주파수 및 홀로그램 반사판을 이용한 퇴치기능과 주야간 자동 작동 센서를 탑제하여 24시간 조류 등을 퇴치하여 과수작물 및 논밭 농작물을 보호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제3조제3항 관련)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제7조제1호 관련)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766[부가가치세과-26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