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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계열사 임원과 주식매매 시 특수관계인 판단

서면-2021-법인-5039[법인세과-450]  ·  2022.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같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내 계열사 및 그 임원과의 거래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 소속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과의 주식매매는 특수관계인 거래로 보아야 합니다.
#기업집단 #계열회사 #임원 #특수관계인 #주식매매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5039[법인세과-450]  ·  2022. 03. 21.

  • 국세청 서면-2021-법인-5039[법인세과-450](2022.03.21.) 회신에 근거함.
  • 해당 서면 답변 및 참고 예규(서면-2017-법인-1473 등)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및 그 임원과의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에 의거 특수관계인 거래로 봅니다.
  • 따라서 내국법인이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이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사례에서와 같이 ‘임원이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임원'과의 거래일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범주에 포함됩니다.
  • 임원의 임면권 행사, 경영방침 결정 등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인 판단의 추가적 고려사항이지만, 기업집단 계열사 및 임원 거래는 별도의 특수관계인 조항을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특수관계인의 정의 및 범위는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를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 기업집단 소속 법인과 그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의 판단 기준
사례 Q&A
1. 내국법인이 기업집단 계열사 임원에게서 주식을 사면 특수관계인 거래인가요?
답변
네,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 임원과의 거래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거래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인-5039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를 근거로 합니다.
2.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법인간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 계열사 임원에 한해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서면-2017-법인-1473 회신에 근거합니다.
3. 기업집단 계열사 임원과의 주식거래 시 실무상 주의사항은?
답변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및 그 임원과 거래할 때는 특수관계인 규정을 반드시 적용하여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인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기업집단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 회신(서면-2017-법인-1473, 2017.8.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인-1473[법인세과-2352], 2017.08.31.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과 당해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내국법인’과‘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제7호*(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해당 조문은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으로 조문이동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타법인*(이하 ⁠“A법인”이라 함)의 갑 주주(대표이사)로부터 A법인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입하고자 함

* A법인 주주현황 : 갑(대표이사) 80%, 을(임원, 질의법인 대표이사의 子) 20%

-갑 주주는 ’21.4월부터 4년 동안 각 10%의 A법인 주식을 질의법인에게 양도

일 자

A법인 주주

질의법인

2020년 12월

80%

-

20%

2021년 04월

70%

10%

20%

2022년 04월

60%

20%

20%

2023년 04월

50%

30%

20%

2024년 04월

40%

40%

20%

-A법인의 을 임원이 질의법인의 임원이면서 병 대표이사와 父子관계

2. 질의내용

○타법인 주주로부터 주식매입 거래가「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9-법인-4279, 2020.01.07.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특수관계인인 A와 B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갑법인과 동 A와 B가 임원이면서 24.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을법인 간(갑법인과 을법인은 출자관계 없음)에「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9-법인-2476, 2019.12.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내국법인과 당해 내국법인의 자회사의 주주인 대표이사가 출자한 내국법인이 서로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7-법인-1473, 2017.08.31.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과 당해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내국법인’과‘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1. 서면-2021-법인-5039[법인세과-4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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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계열사 임원과 주식매매 시 특수관계인 판단

서면-2021-법인-5039[법인세과-450]  ·  2022.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같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내 계열사 및 그 임원과의 거래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 소속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과의 주식매매는 특수관계인 거래로 보아야 합니다.
#기업집단 #계열회사 #임원 #특수관계인 #주식매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5039[법인세과-450]  ·  2022. 03. 21.

  • 국세청 서면-2021-법인-5039[법인세과-450](2022.03.21.) 회신에 근거함.
  • 해당 서면 답변 및 참고 예규(서면-2017-법인-1473 등)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및 그 임원과의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에 의거 특수관계인 거래로 봅니다.
  • 따라서 내국법인이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이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사례에서와 같이 ‘임원이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임원'과의 거래일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범주에 포함됩니다.
  • 임원의 임면권 행사, 경영방침 결정 등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인 판단의 추가적 고려사항이지만, 기업집단 계열사 및 임원 거래는 별도의 특수관계인 조항을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특수관계인의 정의 및 범위는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를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 기업집단 소속 법인과 그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의 판단 기준
사례 Q&A
1. 내국법인이 기업집단 계열사 임원에게서 주식을 사면 특수관계인 거래인가요?
답변
네,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 임원과의 거래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거래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인-5039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를 근거로 합니다.
2.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법인간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 계열사 임원에 한해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서면-2017-법인-1473 회신에 근거합니다.
3. 기업집단 계열사 임원과의 주식거래 시 실무상 주의사항은?
답변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및 그 임원과 거래할 때는 특수관계인 규정을 반드시 적용하여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인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기업집단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 회신(서면-2017-법인-1473, 2017.8.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인-1473[법인세과-2352], 2017.08.31.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과 당해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내국법인’과‘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제7호*(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해당 조문은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으로 조문이동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타법인*(이하 ⁠“A법인”이라 함)의 갑 주주(대표이사)로부터 A법인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입하고자 함

* A법인 주주현황 : 갑(대표이사) 80%, 을(임원, 질의법인 대표이사의 子) 20%

-갑 주주는 ’21.4월부터 4년 동안 각 10%의 A법인 주식을 질의법인에게 양도

일 자

A법인 주주

질의법인

2020년 12월

80%

-

20%

2021년 04월

70%

10%

20%

2022년 04월

60%

20%

20%

2023년 04월

50%

30%

20%

2024년 04월

40%

40%

20%

-A법인의 을 임원이 질의법인의 임원이면서 병 대표이사와 父子관계

2. 질의내용

○타법인 주주로부터 주식매입 거래가「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9-법인-4279, 2020.01.07.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특수관계인인 A와 B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갑법인과 동 A와 B가 임원이면서 24.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을법인 간(갑법인과 을법인은 출자관계 없음)에「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9-법인-2476, 2019.12.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내국법인과 당해 내국법인의 자회사의 주주인 대표이사가 출자한 내국법인이 서로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7-법인-1473, 2017.08.31.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과 당해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내국법인’과‘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1. 서면-2021-법인-5039[법인세과-4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