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장기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 시 고가주택 중과·공제 적용

서면-2020-부동산-2226[부동산납세과-745]  ·  2020.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 고가주택 양도 시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9억원 #중과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2226[부동산납세과-745]  ·  2020. 06.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2226[부동산납세과-745](2020.06.22)
  •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해도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되지만,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세율에 20%가 중과되어 적용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해석 및 기존 사전답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68, 0386)을 참고하였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일시적 2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모두 각 호의 요건(임대사업 등록, 임대료 증가율 등) 충족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실제 보유·거주기간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및 9억원 초과분 과세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다주택자(3주택 이상) 양도 시 기본세율에 20% 중과세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적용시점 특례): 일부 사안은 2018.9.13. 이전 계약 등 경우 종전규정 적용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장기임대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합니다.
2.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9억원 초과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고가주택의 9억원 초과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3. 장기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중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부동산-2226)에 따라 중첩특례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68(2019.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68(2019.11.1.)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 및 거주자가 속한 세대가 거주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하다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때 적용할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1.10월 ⁠‘서울시 양천구’ 소재 A아파트 취득

 -‘02.2월 ’서울시 양천구‘ 소재 B아파트 취득 후 ’18.3.2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 등록

 - ⁠‘19.2월 ’서울시 강남구‘ 소재 C아파트 취득(’17.7.10.분양권 매매계약)

2. 질의내용

 -(질의1) 거주(고가)주택을 ⁠‘20.7.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대해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2) 위 질의1에서 동시적용 가능한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⑳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86, 2019.11.01.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 및 거주자가 속한 세대가 거주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하다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때 적용할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2. 서면-2020-부동산-2226[부동산납세과-7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