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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단의 주차장 수익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01[법령해석과-172]  ·  2021.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 관리단이 직접 주차장을 운영하며 입주자나 방문객에게 월정액 주차요금 또는 할인권 형태로 주차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상가 관리단이 주차장을 독자적 책임·계산으로 운영하며 입주자 또는 방문객에게 월정액 주차요금·주차할인권 등 대가로 주차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가 관리단 #주차장 운영 #부가가치세 #주차요금 #주차할인권 #월정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01[법령해석과-172]  ·  2021. 01. 18.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01[법령해석과-17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상가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정액 주차요금이나 주차할인권 금액을 입주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실제 그 요금이 관리비에 충당되는 실비 개념이더라도, 관리단이 독립적으로 사업자 지위에서 주차장 이용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에 따라 관리단이 관리비 명목으로라도 주차장 이용 대가를 받아 관리비에 충당하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실비정산의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설물 제공 등)은 과세대상이므로, 관리단의 주차장 운영 수입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시설물(주차장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 역시 용역의 공급에 해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건물의 관리 목적으로 구성원(구분소유자)으로 관리단을 설립할 수 있음.
사례 Q&A
1. 상가 관리단이 주차장 운영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상가 관리단이 직접 주차장을 운영하여 이용자로부터 주차 요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과세대상이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관리단 주차운영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명시하였습니다.
2. 월정액 주차요금이나 주차 할인권이 관리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나요?
답변
네, 월정액 주차요금이나 할인권 등 주차장 이용 대가가 관리비에 충당된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리단이 독립적 사업자 지위에서 주차장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국세청의 회신이 있습니다.
3. 입주자가 매월 납부하는 주차요금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까?
답변
네, 입주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주차요금, 주차할인권 금액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주차장 운영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가 관리단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관리단(이하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월정액 주차요금, 할인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상가 방문객의 주차장 사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정액 주차요금(a) 및 주차할인권(b) 구매금액을 입주자로부터 받는 실비상당의 이용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빌딩관리단(이하 ⁠“관리단”)은 건물관리 전반을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9.1월부터는 주차시스템을 통하여 주차관리를 하고 수익사업으로 사업자 등록함

 ○ 관리단은 입주상가별 등록차량 1대에 대해 무료주차를 제공하고, 1대 초과분에 대해 1대당 월 5만원을 주차요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 입주상가와 약정에 따라 정해진 요금(이하 ⁠“월정액 주차요금”(a)*, 월 30만원~50만원)을 납부시 차량제한 없이 상가 방문객에게 2(3)시간 무료주차를 제공(입주상가 주차확인 도장날인 필요)하고

  - 방문객 수가 적은 일부 상가에 대해서는 30분당 500원의 할인권(이하 ⁠“주차할인권”(b)*)을 판매하여 상가 방문객에게 배부하도록 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하고 있으며

   * 월정액 주차요금 및 주차할인권은 전액 관리비에 충당되는 실비로 보아 제세 무신고함

  - 관리단은 무료주차 및 정기주차를 제외한 차량으로서 주차확인증 또는 할인권에 의한 시간초과 차량, 외부차량에 대하여 30분당 1,000원씩 징수하여 관리단 주차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관리단은 건물의 공실이 많아 주차관리 실비를 관리비로 징수할 수 없어 무료주차대수를 적게 배정하고 입주상가로부터 주차비를 징수하는 관리비 징수의 일환이라고 주장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관리단의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관리인의 권한과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출처 : 국세청 2021. 01. 18.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01[법령해석과-1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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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단의 주차장 수익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01[법령해석과-172]  ·  2021.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 관리단이 직접 주차장을 운영하며 입주자나 방문객에게 월정액 주차요금 또는 할인권 형태로 주차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상가 관리단이 주차장을 독자적 책임·계산으로 운영하며 입주자 또는 방문객에게 월정액 주차요금·주차할인권 등 대가로 주차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가 관리단 #주차장 운영 #부가가치세 #주차요금 #주차할인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01[법령해석과-172]  ·  2021. 01. 18.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01[법령해석과-17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상가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정액 주차요금이나 주차할인권 금액을 입주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실제 그 요금이 관리비에 충당되는 실비 개념이더라도, 관리단이 독립적으로 사업자 지위에서 주차장 이용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에 따라 관리단이 관리비 명목으로라도 주차장 이용 대가를 받아 관리비에 충당하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실비정산의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설물 제공 등)은 과세대상이므로, 관리단의 주차장 운영 수입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시설물(주차장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 역시 용역의 공급에 해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건물의 관리 목적으로 구성원(구분소유자)으로 관리단을 설립할 수 있음.
사례 Q&A
1. 상가 관리단이 주차장 운영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상가 관리단이 직접 주차장을 운영하여 이용자로부터 주차 요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과세대상이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관리단 주차운영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명시하였습니다.
2. 월정액 주차요금이나 주차 할인권이 관리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나요?
답변
네, 월정액 주차요금이나 할인권 등 주차장 이용 대가가 관리비에 충당된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리단이 독립적 사업자 지위에서 주차장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국세청의 회신이 있습니다.
3. 입주자가 매월 납부하는 주차요금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까?
답변
네, 입주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주차요금, 주차할인권 금액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주차장 운영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가 관리단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관리단(이하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월정액 주차요금, 할인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상가 방문객의 주차장 사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정액 주차요금(a) 및 주차할인권(b) 구매금액을 입주자로부터 받는 실비상당의 이용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빌딩관리단(이하 ⁠“관리단”)은 건물관리 전반을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9.1월부터는 주차시스템을 통하여 주차관리를 하고 수익사업으로 사업자 등록함

 ○ 관리단은 입주상가별 등록차량 1대에 대해 무료주차를 제공하고, 1대 초과분에 대해 1대당 월 5만원을 주차요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 입주상가와 약정에 따라 정해진 요금(이하 ⁠“월정액 주차요금”(a)*, 월 30만원~50만원)을 납부시 차량제한 없이 상가 방문객에게 2(3)시간 무료주차를 제공(입주상가 주차확인 도장날인 필요)하고

  - 방문객 수가 적은 일부 상가에 대해서는 30분당 500원의 할인권(이하 ⁠“주차할인권”(b)*)을 판매하여 상가 방문객에게 배부하도록 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하고 있으며

   * 월정액 주차요금 및 주차할인권은 전액 관리비에 충당되는 실비로 보아 제세 무신고함

  - 관리단은 무료주차 및 정기주차를 제외한 차량으로서 주차확인증 또는 할인권에 의한 시간초과 차량, 외부차량에 대하여 30분당 1,000원씩 징수하여 관리단 주차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관리단은 건물의 공실이 많아 주차관리 실비를 관리비로 징수할 수 없어 무료주차대수를 적게 배정하고 입주상가로부터 주차비를 징수하는 관리비 징수의 일환이라고 주장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관리단의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관리인의 권한과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출처 : 국세청 2021. 01. 18.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01[법령해석과-1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