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사업자가 2018.1.1.이후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건설(주)(이하 “질의법인”)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건설공사기간은 2017.12.10.~2018.7.31.이며, 공사대금은 전액을 공사완료시점으로부터 2주일 이내로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공사대금 중 1억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하여 2018.1.20.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약정서에 대금 청구시기는 2018.1.20., 지급기한은 2018.3.31.로 별도 약정함
2. 질의내용
○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2018.1.20.)하고 그 대가를 약정에 따른 지급기한(2018.3.31)이 지난 후 2018.6.30.이내에 지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2017.12.19. 법률 제15223호 일부개정)【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일 것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2[법령해석과-7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사업자가 2018.1.1.이후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건설(주)(이하 “질의법인”)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건설공사기간은 2017.12.10.~2018.7.31.이며, 공사대금은 전액을 공사완료시점으로부터 2주일 이내로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공사대금 중 1억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하여 2018.1.20.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약정서에 대금 청구시기는 2018.1.20., 지급기한은 2018.3.31.로 별도 약정함
2. 질의내용
○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2018.1.20.)하고 그 대가를 약정에 따른 지급기한(2018.3.31)이 지난 후 2018.6.30.이내에 지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2017.12.19. 법률 제15223호 일부개정)【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일 것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2[법령해석과-7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