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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공급 전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판정(건설업·부가가치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2[법령해석과-757]  ·  2018.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자가 용역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약정된 대금 지급기한 이후 해당 과세기간 내에 대금을 수령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나요?

S요약

건설업 사업자가 용역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지급기한 이후라도 약정에 따라 당기 과세기간 내 대금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특례에 의거 판단됩니다.
#건설업 #용역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대금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2[법령해석과-757]  ·  2018. 03. 22.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2[법령해석과-757](2018.3.2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 2018.1.1. 이후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대가를 수령하였더라도 계약서 또는 약정서에 대금 청구 및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때,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계약서나 약정서 등 서면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대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단, 특례적용에 필요한 세부 요건과 주요 일정(예: 적용 시기, 과세기간 등)은 반드시 관련 법령과 해석본문에 근거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용역 등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기재사항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 특례 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대금 청구·지급시기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 대금을 지급받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2018.1.1.시행): 해당 특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사례 Q&A
1. 건설업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답변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은 계약서에 청구 및 지급시기를 분리 명기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받으면 공급시기로 인정함을 규정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실제 대금 지급일이 다르면 언제가 공급시기인가요?
답변
특례 요건 충족 시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금 청구 및 지급시기 서면 명기, 과세기간 내 대금 지급 등 법령상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해 국세청 회신(2018-법령해석부가-0262)에서도 인정함을 밝힘.
3. 용역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의 적용 시작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2018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부칙에 따라 2018.1.1. 이후부터 본 특례가 시행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2018.1.1.이후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건설(주)(이하 ⁠“질의법인”)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건설공사기간은 2017.12.10.~2018.7.31.이며, 공사대금은 전액을 공사완료시점으로부터 2주일 이내로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공사대금 중 1억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하여 2018.1.20.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약정서에 대금 청구시기는 2018.1.20., 지급기한은 2018.3.31.로 별도 약정함

2. 질의내용

 ○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2018.1.20.)하고 그 대가를 약정에 따른 지급기한(2018.3.31)이 지난 후 2018.6.30.이내에 지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2017.12.19. 법률 제15223호 일부개정)【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일 것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2[법령해석과-7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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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공급 전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판정(건설업·부가가치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2[법령해석과-757]  ·  2018.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자가 용역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약정된 대금 지급기한 이후 해당 과세기간 내에 대금을 수령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나요?

S요약

건설업 사업자가 용역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지급기한 이후라도 약정에 따라 당기 과세기간 내 대금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특례에 의거 판단됩니다.
#건설업 #용역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2[법령해석과-757]  ·  2018. 03. 22.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2[법령해석과-757](2018.3.2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 2018.1.1. 이후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대가를 수령하였더라도 계약서 또는 약정서에 대금 청구 및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때,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계약서나 약정서 등 서면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대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단, 특례적용에 필요한 세부 요건과 주요 일정(예: 적용 시기, 과세기간 등)은 반드시 관련 법령과 해석본문에 근거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용역 등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기재사항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 특례 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대금 청구·지급시기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 대금을 지급받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2018.1.1.시행): 해당 특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사례 Q&A
1. 건설업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답변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은 계약서에 청구 및 지급시기를 분리 명기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받으면 공급시기로 인정함을 규정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실제 대금 지급일이 다르면 언제가 공급시기인가요?
답변
특례 요건 충족 시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금 청구 및 지급시기 서면 명기, 과세기간 내 대금 지급 등 법령상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해 국세청 회신(2018-법령해석부가-0262)에서도 인정함을 밝힘.
3. 용역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의 적용 시작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2018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부칙에 따라 2018.1.1. 이후부터 본 특례가 시행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2018.1.1.이후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건설(주)(이하 ⁠“질의법인”)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건설공사기간은 2017.12.10.~2018.7.31.이며, 공사대금은 전액을 공사완료시점으로부터 2주일 이내로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공사대금 중 1억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하여 2018.1.20.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약정서에 대금 청구시기는 2018.1.20., 지급기한은 2018.3.31.로 별도 약정함

2. 질의내용

 ○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2018.1.20.)하고 그 대가를 약정에 따른 지급기한(2018.3.31)이 지난 후 2018.6.30.이내에 지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2017.12.19. 법률 제15223호 일부개정)【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일 것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2[법령해석과-7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