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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토지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시기 판단

서면-2016-부동산-2942[부동산납세과-790]  ·  2016.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 약정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단, 실제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과 출자자의 의사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양도소득세 #공동사업 #토지 현물출자 #주택신축판매업 #등기접수일 #납세의무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2942[부동산납세과-790]  ·  2016. 05.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2942[부동산납세과-790] (2016.5.30)
  • 거주자가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주택과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에 대한 실제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토지를 단순히 신탁회사 등에 신탁등기만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지만, 실질이 현물출자에 해당한다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소유자산을 단순 양도하는 경우, 소유지분별로 소득이 분배되어 각자 별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자산의 양도란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 시 등기와 무관하게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로 봄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단순한 소유지분 변경 없는 공유 토지 분할 등은 양도로 보지 않으나,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로 봄
  • 재산세과-1021(2009.12.16.):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시 동업계약서 등 작성일이 불분명하다면, 묵시적 합의나 사실상 사업 개시일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9(2008.5.20): 신탁등기만으로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유상 이전이나 수익자명의 변경은 양도에 해당
사례 Q&A
1.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에 토지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부동산-2942)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2.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만 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단순히 신탁등기만 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9소득세법 해석에 근거합니다.
3. 공동사업 현물출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동소유자산을 단순 양도한 경우 각 지분별로 소득이 분배되어 각 거주자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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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1), 2)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귀 질의 3), 4)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한편,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가 아닌 경우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으며, 귀 질의 3), 4)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인천광영시 영종도 소재 A○○블럭 공동주택단지를 LH로부터 환지받아 해당 블록의 소유자는 총 86명임
(환지처분된 토지로 현재 미등기 상태임)

 - ’15.8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

 - 해당 블록위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분양 후 분양수익 및 토지대금을 지주들에게 분배할 예정

 ○ 질의내용

   1) ○○○외 85인이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2) ○○○외 85인이 법인을 설립 후 지주별 토지지분에 상응하는 주식을 배분받고, 법인이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3) ○○○외 85인이 조합형태의 비법인사단을 설립하여 토지를 신탁하고 비법인사단이 신탁회사에 다시 신탁하여 수익금을 비법인사단에 귀속시키고 비법인사단에서 각 지주에게 수입금을 분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4) ○○○외 85인 각각 신탁사와 개별신탁등기를 하고, 신탁회사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 수익금을 지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토지 등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여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 재산세과-1021, 2009.12.16.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임야를 5년 이상 소유한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에 따른 임야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한 경우 동 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98, 2010.02.24.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의 토지를 각각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각각 1개의 단독소유 및 1개의 공동 소유로 분할하는 것은「소득세법」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9 , 2008.05.20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46014-894 , 2000.07.21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동산납세과-37, 2015.01.22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021, 2009.12.16.; 부동산거래관리과-298, 2010.0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30. 서면-2016-부동산-2942[부동산납세과-7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