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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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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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다른 건설업자와 진입도로 개설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공동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와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각각 시행함에 있어 지리적으로 연접하고 있는 해당 사업지의 진입도로 개설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진입도로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를 협약서에 합의된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와 체결한 진입도로 개설공사 협약에 따라 다른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수행하고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또는“위탁자”)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기도 광주시 ㅇㅇ읍 **리 일원에서 **2지구“ㅇㅇ 자이 @@@(C-1BL) 및 ***(C-3,4BL)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 본건 사업은 △△△△신탁㈜(이하 “수탁자”)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본건 사업지까지 진입할 수 있는 도로 개설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본건 사업지와 연접한 “**1지구 개발사업”과 진입도로를 공동으로 개설하고자,
- **1지구 사업시행자인 ㈜▽▽▽건설(이하 “A사”)과 “중로1-17, 1-24, 2-50호선, **번 국도 교차로”(이하 “본건제1진입도로”) 및 “중로2-301, 3-302호선”(이하 “본건 제2진입도로”)의 개설과 관련하여
- 진입도로의 배치를 기준으로 2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여 202*.4.28.협약(이하 각각 “본건 제1협약”과 “본건 제2협약”, 통칭하여 “본건 협약”)을 체결함
○ A사는 **1지구 사업시행자로서, “본건 제1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1지구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2년 하반기에 준공 후 경기 광주시에 무상귀속 시킬 예정이고,
- 신청법인은 **2지구 사업시행자로서 “본건 제2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2지구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착공 준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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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본건 제1협약 |
본건 제2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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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대상 진입도로 |
중로 1-17, 1-24, 2-50호선, 43번 국도 교차로 |
중로 3-302, 2-301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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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행자 (분담비율) |
A사 (70%) |
신청인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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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분담자 (분담비율) |
신청인 (30%) |
A사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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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부담 |
공사수행자는 각 진입도로개설 공사를 수행(용역사 선정 등)하며 사업비를 先지출하고, 공사준공 후 6개월이내 비용분담자와 後정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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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법인은 본건 제1협약에 따라 A사가 본건 제1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수행하며 사업비 전액을 先부담 하였다가, 준공후 신청법인의 약정 분담비율(30%)에 상당하는 분담금을 後청구할 예정(2022.12월 예정)인 바, →본건 협약 당사자간 사업비 분담액을 부담(청구)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질의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5. 부동산을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15. 사전-2022-법규부가-0970[법규과-3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