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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유권해석

서면-2025-소득-1864[소득세과-1482]  ·  2025.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수에게 지급된 임금상당액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비과세라면 원천징수세액은 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년보장 심사 등 교원 재임용 관련 법원의 판결로 지급된 임금상당액 손해배상금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를 넘는 금전 배상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발생 원인 및 판결문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교수 손해배상금 #임금상당액 #소득세 과세 #기타소득 #근로소득 #재임용 심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득-1864[소득세과-1482]  ·  2025. 07. 18.

  • 국세청 서면-2025-소득-1864[소득세과-1482](2025.07.18) 회신 기준
  • 교수에게 지급한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만약 해당 배상금이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에 대한 손실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면 기타소득이 될 수 있으나, 판단은 발생원인 및 판결문 등 구체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교수에게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관련 판례 및 사례(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 서면-2020-소득-1021)에서도 비과세 판단이 다수임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기타소득 규정하며, 10호에서는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배상금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재산권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를 넘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본래 계약내용 지급 자체를 넘어서는 배상금만 기타소득에 해당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 재임용심사권 침해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아님
사례 Q&A
1. 교수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답변
임금상당액 손해배상금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 등 판례 및 유권해석 참조
2.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이 비과세시 환급받을 수 있나?
답변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원천징수한 세액은 관할세무서에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5-소득-1864, 소득세법 관련 환급 절차
3.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답변
금원의 발생원인 및 판결문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5-소득-1864)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은 「소득세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한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판결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 산하기관인 ★★대학교는 소속 교수(이하 ⁠“교수”라 함)를 ’10.9.1.∼’13. 8. 31.까지 조교수로 임용한 다음 ’13.9.1. 조교수로 다시 임용함

  - ’14.4.30. 무렵 질의법인은 ①’14.9.1.자 승진임용예정교원이고, ②’14.9.1. 자 정년보장임용예정교원임을 통지 및 심의를 통해 신청(이하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의신청”라 함)을 해야한다고 통지함

  -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의신청을 해야한다고 통지함

  - 교수는 ’14.5.7. 무렵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의신청을 함

 ○질의법인은 ’14.7.24. 무렵 교수의 직위해제 의결을 하고 ’14.9.5. 교수에 대한 파면의 징계처분을 함

  - 교수는 파면 징계처분 무효확인등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은 ’15.11.27. 파면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또한, 법원은 ’16.7.13. 질의법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선고함

  - 질의법인은 ’16.7.29.자로 교수를 조교수로 복직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위 판결은 ’16.7.30.에 확정됨

 ○교수는 급여에 ’14.9월 자로 직급승진 및 호봉승급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보냈으며, 질의법인은 ’18.9.1.자 재임용 심사대상자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함

 ○질의법인은 교수에게 ’18.4.26.에 임용기간이 ’18.8.31. 만료됨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신청해야함을 서면으로 발송하고, ’18.4.27.에 전자우편으로도 발송함

  - 질의법인은 ’18.4.27.에 ①’18.9.1. 자 승진임용예정교원이고, ②’18.9.1. 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의신청을 해야한다고 안내함

  - 교수는 ’18.4.28. 전자우편으로 재임용신청서, 승진임용심의신청서, 정년보장심의신청서를 수신하고, 질의법인의 교원지원팀에 해당 서류를 확인 후 전달함

  - 질의법인은 ’18.8.24. 교수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교수의 직을 면하는 내용의 인사발령 통지를 함

 ○법원은 교수의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교수의 면직처분(’18.8.31.)은 정당하다고 판단(’20.10.7.)

  - 질의법인은 교수가 기존에 신청하였던 ’14.9.1.자 승진임용 및 정년 보장임용 심의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의결 후 모두 거부하기로 결정하였고, 교수에게 ’24.8.6. 경 해당 내용을 통지함

 ○다만, 법원은 질의법인이 교수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정년보장 심사가 완료된 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수령했을 임금상당액을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함(2023나55810 교수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2. 질의내용

 ○교수에게 지급한 임금상당액으로 책정되어 지급한 손해배상금(총지급액)의 소득구분 및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세무서에서 환급받아 교수에게 다시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소득세과-348, 2009.1.29.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기타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을 포함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손해배상가액과 현실적 손해 등의 여부ㆍ금액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21-소득-8156, 2022.12.13.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11, 2021.12.28.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 2018.7.27.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20-소득-1021, 2021.6.29.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사전-2023-법규소득-0711, 2023.11.24.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1. 근로자가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재직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 손해배상액(이하 ⁠“쟁점금원”)을 법원의 판결(이하 ⁠“쟁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재직하지 못한 기간이 되는 것이며, 쟁점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제13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13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쟁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쟁점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181962, 2018.9.21.

  갑제1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교원으로 재직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피고들이 교원으로 재직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대법원2013다22928, 2015.2.26.

  원심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만료로 교원의 신분을 당연히 상실한다는 등의 이유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피고가 원고로부터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위법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배상은 소득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소득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18. 서면-2025-소득-1864[소득세과-14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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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유권해석

서면-2025-소득-1864[소득세과-1482]  ·  2025.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수에게 지급된 임금상당액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비과세라면 원천징수세액은 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년보장 심사 등 교원 재임용 관련 법원의 판결로 지급된 임금상당액 손해배상금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를 넘는 금전 배상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발생 원인 및 판결문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교수 손해배상금 #임금상당액 #소득세 과세 #기타소득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득-1864[소득세과-1482]  ·  2025. 07. 18.

  • 국세청 서면-2025-소득-1864[소득세과-1482](2025.07.18) 회신 기준
  • 교수에게 지급한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만약 해당 배상금이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에 대한 손실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면 기타소득이 될 수 있으나, 판단은 발생원인 및 판결문 등 구체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교수에게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관련 판례 및 사례(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 서면-2020-소득-1021)에서도 비과세 판단이 다수임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기타소득 규정하며, 10호에서는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배상금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재산권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를 넘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본래 계약내용 지급 자체를 넘어서는 배상금만 기타소득에 해당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 재임용심사권 침해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아님
사례 Q&A
1. 교수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답변
임금상당액 손해배상금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 등 판례 및 유권해석 참조
2.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이 비과세시 환급받을 수 있나?
답변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원천징수한 세액은 관할세무서에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5-소득-1864, 소득세법 관련 환급 절차
3.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답변
금원의 발생원인 및 판결문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5-소득-1864)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은 「소득세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한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판결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 산하기관인 ★★대학교는 소속 교수(이하 ⁠“교수”라 함)를 ’10.9.1.∼’13. 8. 31.까지 조교수로 임용한 다음 ’13.9.1. 조교수로 다시 임용함

  - ’14.4.30. 무렵 질의법인은 ①’14.9.1.자 승진임용예정교원이고, ②’14.9.1. 자 정년보장임용예정교원임을 통지 및 심의를 통해 신청(이하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의신청”라 함)을 해야한다고 통지함

  -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의신청을 해야한다고 통지함

  - 교수는 ’14.5.7. 무렵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의신청을 함

 ○질의법인은 ’14.7.24. 무렵 교수의 직위해제 의결을 하고 ’14.9.5. 교수에 대한 파면의 징계처분을 함

  - 교수는 파면 징계처분 무효확인등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은 ’15.11.27. 파면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또한, 법원은 ’16.7.13. 질의법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선고함

  - 질의법인은 ’16.7.29.자로 교수를 조교수로 복직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위 판결은 ’16.7.30.에 확정됨

 ○교수는 급여에 ’14.9월 자로 직급승진 및 호봉승급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보냈으며, 질의법인은 ’18.9.1.자 재임용 심사대상자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함

 ○질의법인은 교수에게 ’18.4.26.에 임용기간이 ’18.8.31. 만료됨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신청해야함을 서면으로 발송하고, ’18.4.27.에 전자우편으로도 발송함

  - 질의법인은 ’18.4.27.에 ①’18.9.1. 자 승진임용예정교원이고, ②’18.9.1. 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의신청을 해야한다고 안내함

  - 교수는 ’18.4.28. 전자우편으로 재임용신청서, 승진임용심의신청서, 정년보장심의신청서를 수신하고, 질의법인의 교원지원팀에 해당 서류를 확인 후 전달함

  - 질의법인은 ’18.8.24. 교수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교수의 직을 면하는 내용의 인사발령 통지를 함

 ○법원은 교수의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교수의 면직처분(’18.8.31.)은 정당하다고 판단(’20.10.7.)

  - 질의법인은 교수가 기존에 신청하였던 ’14.9.1.자 승진임용 및 정년 보장임용 심의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의결 후 모두 거부하기로 결정하였고, 교수에게 ’24.8.6. 경 해당 내용을 통지함

 ○다만, 법원은 질의법인이 교수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정년보장 심사가 완료된 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수령했을 임금상당액을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함(2023나55810 교수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2. 질의내용

 ○교수에게 지급한 임금상당액으로 책정되어 지급한 손해배상금(총지급액)의 소득구분 및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세무서에서 환급받아 교수에게 다시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소득세과-348, 2009.1.29.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기타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을 포함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손해배상가액과 현실적 손해 등의 여부ㆍ금액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21-소득-8156, 2022.12.13.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11, 2021.12.28.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3, 2018.7.27.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20-소득-1021, 2021.6.29.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절차 이행시까지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사전-2023-법규소득-0711, 2023.11.24.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1. 근로자가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재직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 손해배상액(이하 ⁠“쟁점금원”)을 법원의 판결(이하 ⁠“쟁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재직하지 못한 기간이 되는 것이며, 쟁점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제13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13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쟁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쟁점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181962, 2018.9.21.

  갑제1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교원으로 재직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피고들이 교원으로 재직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대법원2013다22928, 2015.2.26.

  원심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만료로 교원의 신분을 당연히 상실한다는 등의 이유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피고가 원고로부터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위법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배상은 소득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소득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18. 서면-2025-소득-1864[소득세과-14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