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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단독 양도 시 양도소득 vs 기타소득 판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64[법령해석과-1217]  ·  2021.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와 주택에 대한 수용보상금 수령 후, 수용 당시 건축 중이던 주택의 이축권만 별도로 양도할 경우 해당 대금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이축권토지·건물 등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이축권만 별도로 양도하거나 감정평가를 거쳐 별도 신고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사실판단에는 계약 경위 등 개별 사정이 중요합니다.
#이축권 #양도소득세 #기타소득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 #감정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64[법령해석과-1217]  ·  2021. 04. 05.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64[법령해석과-1217] 회신 기준
  • 토지·건물 등 자산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축권만 별도로 양도하거나 감정평가해 별도 신고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판단 시 계약 체결 경위, 대금 결제 방식, 거래 경과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이축권과 다른 자산의 양도 방식이 과세 유형을 결정하므로 실무상 거래구조별 구별 신고가 중요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산업재산권 등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마목: 개발제한구역 이축권을 토지·건물 등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으로 규정(별도 평가·신고 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 이축권 감정평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에서 제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제15조: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의 근거와 정의
사례 Q&A
1. 이축권만 별도로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은 무엇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이축권만 별도로 양도하거나 감정평가 후 별도 신고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축권 단독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토지·건물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토지, 건물 등과 이축권을 함께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마목에서는 자산과 함께 이축권 양도 시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축권 과세 유형 판단 시 실무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 경위, 대금 결제 방법 등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계약 체결 경위, 거래 경과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과세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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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축권을 ⁠「소득세법」제94조제1항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소득세법」제94조제1항1호의 자산과 별도로 양도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아 별도 신고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

답변내용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해당 이축권에 대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거나, 이축권을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이축권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대금 결제방법, 거래의 경과, 신축 허가 경과 과정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성남 그린벨트내 토지와 주택이 수용되면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수용보상금 수령 후 지역에 있는 주택 소유자로 취득한 이축권을 별도로 매매 계약

2. 질의내용

 ○ 수용당시 토지에 건축중인 주택으로 발급받은 이축권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수용보상금 수령 이후 별도로 이축권만 양도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생략)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호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19.2.12.대통령령 제29523호로 신설)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를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단위면적당 주택의 수, 취락지구의 경계설정 기준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ㆍ연면적 및 건폐율에 관하여는 제12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4호 생략)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05.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64[법령해석과-12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