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방법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8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4제3항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하였으나 본인 소유 비상장주식 등 합산한 결과, 재산 기준금액 2.4억원 초과되어 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나. 질의요지
○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방법
쟁점사항
○장려금 재산요건 판단 시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소유한 경우, 액면가액으로 평가액을 산정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4【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① ~ ② 생략
③ 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소유기준일 현재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소유기준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주식, 출자지분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 액면가액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방법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8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4제3항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하였으나 본인 소유 비상장주식 등 합산한 결과, 재산 기준금액 2.4억원 초과되어 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나. 질의요지
○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방법
쟁점사항
○장려금 재산요건 판단 시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소유한 경우, 액면가액으로 평가액을 산정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4【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① ~ ② 생략
③ 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소유기준일 현재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소유기준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주식, 출자지분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 액면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