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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방법(국세청 2024.9.23.)

서면-2024-소득지원-3230  ·  2024.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본잠식 상태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산정 시 액면가액으로 평가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요건 산정 시 해당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잠식 #비상장주식 #근로장려금 #재산평가 #액면가액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지원-3230  ·  2024. 09. 23.

  • 국세청 서면-2024-소득지원-3230(2024.9.23.) 회신 기준
  • 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상장주식 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8항 제5호시행규칙 제45조의4 제3항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즉, 근로장려금 등 재산요건 판단 시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소유한 경우,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 해당 근거는 관련 법령의 명확한 기준에 따른 것이며, 실제 자본잠식 여부가 평가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문서에 명시된 절차와 해석에 따를 때, 신청인 소유 비상장주식의 실제 경제적 가치와는 상관없이, 재산 합산 시에는 항상 액면가액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8항 제5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액면가액 적용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제3항: 상장주식 외 주식의 평가액은 액면가액으로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제1항 및 제2항: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범위 및 적용 대상 규정
사례 Q&A
1. 자본잠식된 비상장주식, 근로장려금 재산평가 방법은?
답변
자본잠식 상태의 비상장법인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제3항에 상장주식 외의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2. 자본잠식 법인 주식은 시가가 아닌가요?
답변
비상장법인 주식은 자본잠식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가 아니라 액면가액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소득지원-3230 회신 및 관련 규정에서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장려금 산정 시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장려금 등 재산 기준 산정에서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명확한 근거에 따라 비상장주식은 무조건 액면가액 산정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방법

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8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4제3항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하였으나 본인 소유 비상장주식 등 합산한 결과, 재산 기준금액 2.4억원 초과되어 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나. 질의요지

○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방법

쟁점사항

○장려금 재산요건 판단 시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소유한 경우, 액면가액으로 평가액을 산정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및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4【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① ~ ② 생략

  ③ 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소유기준일 현재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소유기준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주식, 출자지분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 액면가액

출처 : 국세청 2024. 09. 23. 서면-2024-소득지원-32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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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방법(국세청 2024.9.23.)

서면-2024-소득지원-3230  ·  2024.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본잠식 상태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산정 시 액면가액으로 평가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요건 산정 시 해당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잠식 #비상장주식 #근로장려금 #재산평가 #액면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지원-3230  ·  2024. 09. 23.

  • 국세청 서면-2024-소득지원-3230(2024.9.23.) 회신 기준
  • 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상장주식 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8항 제5호시행규칙 제45조의4 제3항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즉, 근로장려금 등 재산요건 판단 시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소유한 경우,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 해당 근거는 관련 법령의 명확한 기준에 따른 것이며, 실제 자본잠식 여부가 평가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문서에 명시된 절차와 해석에 따를 때, 신청인 소유 비상장주식의 실제 경제적 가치와는 상관없이, 재산 합산 시에는 항상 액면가액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8항 제5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액면가액 적용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제3항: 상장주식 외 주식의 평가액은 액면가액으로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제1항 및 제2항: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범위 및 적용 대상 규정
사례 Q&A
1. 자본잠식된 비상장주식, 근로장려금 재산평가 방법은?
답변
자본잠식 상태의 비상장법인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제3항에 상장주식 외의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2. 자본잠식 법인 주식은 시가가 아닌가요?
답변
비상장법인 주식은 자본잠식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가 아니라 액면가액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소득지원-3230 회신 및 관련 규정에서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장려금 산정 시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장려금 등 재산 기준 산정에서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명확한 근거에 따라 비상장주식은 무조건 액면가액 산정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방법

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8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4제3항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하였으나 본인 소유 비상장주식 등 합산한 결과, 재산 기준금액 2.4억원 초과되어 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나. 질의요지

○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방법

쟁점사항

○장려금 재산요건 판단 시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소유한 경우, 액면가액으로 평가액을 산정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및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4【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① ~ ② 생략

  ③ 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소유기준일 현재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소유기준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주식, 출자지분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 액면가액

출처 : 국세청 2024. 09. 23. 서면-2024-소득지원-32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