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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가로부터 「복권 및 복권기금법」§4에 따라 복권의 발행‧관리및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탁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판매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판매인에게 부과하는 ‘시스템 이용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4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판매 시스템을 판매인이 사용하게 하고 판매인으로부터 시스템 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국가로부터 복권의 발행‧판매‧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사업자가 판매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가 소유의 판매시스템을 판매인이 이용하게 하는 경우 판매인에게 부과하는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사실관계
○ 기획재정부(이하 “신청법인”또는“국가”)는 주식회사 ▲▲복권(이하 “수탁사업자”)에게 복권의 발행‧판매‧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 수탁사업자는 주식회사 ****을 통해 복권 판매인에게 인쇄(즉석복권)‧결합복권(연금복권)을 유통하고 있으며
- PTMS*(인쇄복권통합관리시스템) 및 단말기(이하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 PTMS(Printed Tickets Management System) : 중앙서버와 연결된 판매점별 단말기를 통해 판매와 정산, 당첨검증, 지급, 반품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복권이 구축(’20.9.24. 전면 개통)
○ 신청법인은 수탁사업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시스템을 신청법인의 소유로 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국가 자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임
※ (참고) 복권사업 위·수탁 계약서
제12조(소유권의 소재 등) ①복권사업을 위하여 구축 또는 관리·운영되는 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단말기 등)은 구축 완료 즉시 그 소유권이 복권위원회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기간 종료시점 이전까지 시스템의 관리책임은 수탁사업자에게 있다.
○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을 개정(2020.5.28. 기준)하여 시스템 도입과 동시에 수탁사업자와 인쇄복권 판매인의 계약에 따라
- 수탁사업자는 ’20.10월부터 신설된 시스템에 대한 이용료*(이하 “판매인 이용료”)를 부과 중이며 복권기금수입으로 귀속시킴
* 판매사업자 15,000명(대)에게 월 7천원(VAT포함) 부과
○위의 사실관계 외에 신청법인과 수탁사업자간에 체결한 「복권사업 위‧수탁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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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2조에 따라 복권위원회와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복권(이하 “복권”)의 발행‧판매‧관리 등(이하 “복권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위‧수탁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수탁사업자의 자격) ①수탁사업자는 입찰 및 기술협상과정에서 인정된 공동수급체의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①복권위원회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에 규정된 복권의 발행‧판매‧관리업무와 관련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사업자에게 위탁한다.
1. 복권 발행‧배송‧판매‧추첨 및 당첨복권의 수거‧폐기
2. 당첨금‧판매수수료‧복권발행경비의 지급, 미지급당첨금 관리 및 수익금 이체, 예치금 관리, 복권발매 무효시 반환금 교부 등 자금관리
5. 복권 판매인 선정 및 계약, 복권 판매인 시설 관리, 복권 판매인 채권 및 채무관리, 복권 판매인 정보 수집 및 지원, 복권 판매인 교육, 온라인 복권 판매인 단말기 운영‧유지 및 보수, 소모품 배송 및 보관, 재고관리 등 복권판매 유통망 관리
6. 복권시스템 구축 및 운영‧유지‧보수‧변경, 감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유지‧보수‧변경 등 시스템 운영관리
제27조(복권시스템의 기본적 구축사항) ①수탁사업자는 본 계약서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계약문서에 기술된 목표수준 이상으로 복권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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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각목 생략)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복권의 발행 등】
①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원회"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은 자(이하 "재수탁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복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을 정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2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재위탁】
① 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법인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 업무(이하 "복권발행업무"라 한다)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등에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 【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둔다.
②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복권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에 따른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한 사항
4.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8.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9. 제24조에 따른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심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10. 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복권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9조 【복권의 판매】
⑤ 수탁사업자 등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판매를 위해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실비의 범의 내에서 이용료(이하“판매인 이용료”라 한다)로 부과할 수 있다.
⑥ 수탁사업자가 판매인 이용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복권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생략)
○ 복권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30조 【정산 및 기금납입】
① 수탁사업자는 복권 판매대금 및 판매인 이용료를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정산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4. 판매인 이용료 대금에서 환불금 등을 공제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0-2 【지방자치단체의 놀이시설물 등의 포괄적 위탁 관리ㆍ운영】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놀이시설 및 노상주차장 등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0-6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원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동 공원안의 시설물인 유희기장이나 수영장 등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업자가 그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 및 이용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28.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75[법령해석과-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